영국, 노딜 브렉시트시 수입액 87%에 제로관세 적용
영국, 노딜 브렉시트시 수입액 87%에 제로관세 적용
  • 아틀라스
  • 승인 2019.03.3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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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딜 브렉시트 대비 임시관세율 발표…완성차, 생선 및 육류, 유제품 등은 제외

 

영국 하원이 지난 29일 영국의 EU 탈퇴 협정에 대한 투표를 세 번째 부결시키면서 412일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해 11월 말 EU 특별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영국의 EU 탈퇴 협정 및 미래관계에 대한 정치적 선언에 대한 영국 하원의 승인은 앞서 지난 115일과 312일의 두 차례 표결에서 모두 부결된 바 있다.

이에 영국 정부는 EU와 합의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 경우 관세로 인해 영국 기업과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임시관세율 초안을 발표했다.

 

영국과 EU /위키피디아
영국과 EU /위키피디아

 

 

골자는 노딜 브렉시트시 EU 탈퇴일로부터 최대 12개월간 임시관세율을 일시적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코트라 런던 무역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노딜 브렉시트 시 임시관세율은 영국의 2017~2018년도 총수입액 87%에 이르는 상품의 수입관세에 일시적으로 제로관세율(관세율 0%)을 적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영국 내 농어업, 낙농업, 목축업 보호를 위해 생선 및 육류, 일부 유제품 등에는 수입관세 및 관세 할당은 부과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 산업의 경우 치열한 시장 상황을 반영해 완성차 수입에 높은 관세를 유지하는 반면, 영국 내 완성차생산 지원을 위해 자동차부품 수입에는 제로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타이어, 의류, 식용유, 바나나, 설탕, 쌀 등에도 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며 덤핑, 보조금 등의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영국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요업(세라믹)제품, 비료, 바이오에탄올 등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 영국 정부에서 제공한 임시관세율 안내문서에서 HS코드에 따른 임시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은 제로관세 대상이다. 관련 정보는 영국 정부사이트를 연결하면 알수 있다. (관련 링크)

노딜 브렉시트 이후 영국 정부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영국 무역관세 툴(UK Trade Tariff tool)에 임시관세율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관련 링크)

 

코트라 런던 무역관은 노딜 브렉시트 시, 영국의 EU 탈퇴에 따라 대영 수출에 한-EU FTA 특혜관세율이 아닌 영국 정부가 발표한 임시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18년 기준 대영 수출 상위 주요 품목 중 임시관세율이 0%(제로 관세)가 아닌 품목과 제로관세인 품목은 하기 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브렉시트 반대 시위(3월 23일, 런던) /코트라 런던 무역관
브렉시트 반대 시위(3월 23일, 런던) /코트라 런던 무역관

 

 

영국정부의 임시관세율 발표에 대해 영국 자동차산업협회(SMMT) 최고경영자 마이크 호웨스(Mike Hawes)정부의 임시관세율 계획은 노딜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 자동차 산업이 겪게 될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노딜 브렉시트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전국농민조합 대표인 미네트 베터스(Minette Batters)영국 내 농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식품에 관세가 부과된다는 점에는 안도하는 반면 정부가 임시관세체제를 노딜 브렉시트 불과 16일 전에 발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영국 노동조합(Trade Union)의 하나인 Unite의 실무자 스티브 터너(Steve Turner)철강제품을 포함한 수입상품에 대한 제로관세 정책은 영국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이며 영국의 제조업계는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 부정적이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EU와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았던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시에도 동일 임시관세율이 적용되므로 영국 시장 내에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한국 기업들은 변화하는 영국 내 통상환경 및 바이어의 동향을 살펴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코트라는 밝혔다.

영국 정부에서 발표한 노딜 브렉시트 대비 임세관세율 초안은 입법 전이며 최종본은 영국 의회의 승인을 받아 법 제정 이후 안내될 예정이므로, 대영 수출 한국기업들은 관련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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