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차량에 예금압류
민자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차량에 예금압류
  • 김현민 기자
  • 승인 2019.10.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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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통합 조회·납부시스템 구축…연말까지 차량 1,400여대에 강제징수 실시

 

앞으로 민자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한 차량에 대해 차주의 예금이 압류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 법인 간 미납통행료 수납 효율화 업무협약을 10일 체결한다.

이 협약에 따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 미납한 차량에 대한 강제징수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한국도로공사는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만,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사업자에게 직접 미납통행료를 강제징수 할 법적 권한이 없으며, 이로 인해 미납통행료를 회수하는 비율이 201288.2%에서 201877.7% 수준으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 회수율은 201294.3%였고, 2018년엔 92.3%였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201620183년간 민자고속도로의 미납통행료는 원금만 약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일부 이용자는 민자도로사업자가 직접 미납통행료를 강제징수할 권한이 없고, 소액의 통행료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 등 추심행위를 하기 어려운 현실을 악용해 많게는 약 1천 건 이상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차량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유료도로의 미납통행료 강제징수 권한을 전문기관인 민자도로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유료도로법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토부는 민자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강제징수 건을 민자도로센터에 재위탁하여 미납통행료를 회수할 수 있게 된다.

미납통행료 강제징수는 조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강제징수 절차를 준수하여 수행되며, ‘강제징수 예고전자예금압류 및 추심정산단계로 이루어진다. 강제징수 대상자의 범위는 미납 횟수(10회 초과), 누적 미납액, 채권 소멸시효(5), 민자도로센터의 업무량 등을 고려해 분기마다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는 연말까지 전체 미납자 중 미납 횟수 상위 0.05%에 해당하는 차량 최대 1,400여 대를 대상으로 강제징수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시행에 앞서 민자고속도로 도로전광표지(VMS)와 통행료 미납자에게 발송하는 우편 고지서에 강제징수의 법적 근거 및 시범사업 시행사실을 표시하여 미납통행료 자진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 민자도로센터 내 콜센터를 운영해 강제징수 대상자의 미납통행료 납부, 전자예금압류 시 조치사항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민자고속도로는 총 769.62018년 기준 고속도로 총 연장 4,767대비 16.1%를 차지한다. 나머지 83.9%의 연장을 한국도로공사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데 비해, 민자고속도로는 노선별로 18개 법인이 개별 운영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납통행료를 조회 또는 납부하기 위해서는 개별 운영사 홈페이지 등을 각각 찾아보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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