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비촉진 위해 1일부로 부가세 대폭 인하
중국, 소비촉진 위해 1일부로 부가세 대폭 인하
  • 아틀라스
  • 승인 2019.04.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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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에 따라 16%→13%, 10%→9%로 하향 조정…진출 기업들, 판매가격 인하

 

중국 정부가 경기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41일부로 상품 및 서비스 거래에 부과하는 증치세(增値稅)를 대폭 인하했다. 증치세는 부가가치세(value-added tax)와 같은 개념이다.

특히 상품 거래의 부가세를 종전 16%에서 13%로 대폭 인하해 내수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가세 경감은 재정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 321일 증치세 개선에 관한 공고를 낸데 이어 41일부로 증치세율 인하와 매입세액 공제한도 추가 등 기업 감세 조치를 시행했다.

중국의 증치세는 품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이번 세율 조정에서 상품 판매와 관련한 증치세율은 16%에서 13%, 서비스 관련 증치세는 10%에서 9%로 각각 인하했으며, 6%를 부가하는 특별 증치세는 그대로 유지했다. 이에 따라 제조업 분야에서는 세율 3% 포인트 감세효과를 얻게 되었다.

수입품에 대한 증치세율도 같은 비율로 하향조정되었다. 41일 이전에 미리 수입 신고를 마친 화물에 대해서도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며, 해관은 미리 수입신고를 했더라도 41일 이후 항구에 들어온 화물에 대해 새로운 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상하이 후이젠(胡怡建) 교수는 이번 증치세 인하로 8,000억 위안(135조원 상당) 감세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관세청격인 해관총서는 연내 수입 화물 증치세 인하에 따른 기업부담 경감효과가 2,25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증치세율과 과세업종 조정 내역>

기존 세율

조정 후 세율

업종

16%

13%

- 물품판매

- 가공, 수선교체용역 제공

- 일반 화물 수입(국무원에서 별도 규정한 제품 제외)

10%

9%

- 교통운송, 건축, 부동산/토지사용권/무형자산 양도

- 기초 통신/ 우편 서비스

- 양식, 식용식물유

- 수돗물, 열기, 냉기, 온수, 석탄가스,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메탄가스, 가정용 연탄제품

- 도서, 신문, 잡지

- 사료, 화학비료, 농약, 농기계 및 농업용 비닐필름

- 일부 농산품 수입

6%(변동 없음)

- 서비스업(TV 방송/부가가치 증가형 통신/금융/현대/생활 서비스)

(자료: KOTRA 베이징무역관)

 

증치세 세율 인하와 함께 세액 공제한도 10% 추가 등 기업부담 경감을 위한 감세조치를 단행했다. 아울러 증치세율 인하에 따른 농산품 구매 공제율, 수출 증치세 환급세율과 해외여행객 세금 환급율도 조정했다.

우편·전자통신·현대서비스와 생활서비스 등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에 10% 추가 공제를 조치하고, 농산품 구매 시 적용하던 공제율을 기존 10%에서 9%, 생산용 또는 위탁가공용 농산품 구매 시 공제율을 13%에서 10%로 각각 인하했다.

해외여행객의 쇼핑 후 내국세 환급율을 13%11%, 9%8%로 각각 인하했다.

 

중국의 이번 세율 인하는 소비를 촉진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것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간다. 현지 진출 기업들은 회사차원에서 예산, 사업계획 등을 미리 조정해 준비하고 기업별로 리스크 대응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계약서 작성 시 전문컨설팅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은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총 2조 위안 기업 세금 부담 경감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에 따라 오는 51일부로 기업의 사회보험 납부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업의 납부비율을 기존 20%에서 16%로 인하하기로 했다. 국무원 한정(韓正) 부총리는 324일 한 포럼에서 수입관세 인하 및 개방 지속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기업들은 생산비용 절감에 따른 판매가격을 인하하고 있다. 벤츠, BMW, 볼보, 랜드로버, 링컨 등은 지난 315일부로 프리미엄차 판매가를 인하했는데 인하폭은 1~6만 위안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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