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 플라이강원에 운항증명(AOC) 발급
신생 플라이강원에 운항증명(AOC) 발급
  • 이인호 기자
  • 승인 2019.10.2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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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6개월 동안 서류 및 현장점검 실시, 85개 분야, 3,805개 항목 확인

 

국토교통부가 29일 신생 저비용항공사인 플라이강원에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AOC : 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발급한다.

운항증명(AOC)은 사업면허를 받은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운항정비관리 및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등 안전운항체계를 갖추었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다.

플라이강원 홈페이지의 로고
플라이강원 홈페이지의 로고

 

국토부는 플라이강원이 지난 4월 운항증명 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2명의 전문감독관 등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약 6개월에 걸쳐 서류 및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대상은 85개 분야, 3,805개 항목이다.

이번 점검에서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조종, 정비, 객실, 운항관리, 위험물 운송 관련 규정매뉴얼 등이 법령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확인되었다. 50시간이 넘는 시범비행을 통해 악기상, 항공기 고장 등 비정상 상황별 조종사의 대처능력, 비상착수와 승객탈출 모의평가, 예비부품의 확보상태, 취항예정공항 운항 준비상태 등이 확인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플라이강원이 운항을 개시할 경우 전담감독관(운항정비 각 1)을 별도 지정해 항공운송사업을 안전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감독할 예정이다.

취항 후 1개월까지 운항 현장에서 비행 준비, 운항 통제, 조종사 편조, 출발전후 항공기 점검상황, 정비 예비품의 유지, 종사자의 매뉴얼 준수상태 등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또 취항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는 종합적인 잠재위험 점검을 실시하여 운항증명 검사를 통해 확인된 안전운항 능력의 지속적인 유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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