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 추방이 옳은 조치였는가” 논란 분분
“북한 주민 추방이 옳은 조치였는가” 논란 분분
  • 이인호 기자
  • 승인 2019.11.08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 국내에서 처벌했어야”…“섣부른 추방은 비인도적 처사”

 

정부가 북한 주민 2명을 추방이라는 형식을 취해 북한으로 돌려 보냈다. 추방된 자들은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NLL을 넘어와 귀순의사를 우리측에 밝혔다고 한다. 당초 살인범은 3명이었는데 1명은 배가 북한 김책항에 내렸을 때에 하선하고 나머지 2명이 배를 남으로 돌려 동해 상 NLL을 넘어왔다.

북한 주민 추방은 우리 정부로서는 전례 없는 일이다.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질러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고, 우리 사회 편입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며,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안정할수 없다고 판단해 부처 협의를 통해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우선 북한 주민에 대한 정부의 인식 개념에 다른 의견이 나온다.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범법자이건 정치적 망명자이건 우리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살던 북한 사람들이 우리 땅을 찾아왔을 때엔 우리 정부가 그들을 받아들여 법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김재원 국회예결위원장(자유한국당)7일 이낙연 총리에게 북한주민 추방을 문제제기했다. 김재원 의원은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국민이므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 주민을) 우리나라 법정에 세워 처벌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말인즉, 북한 주민이 북측에서 살일을 저질렀어도 남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사형제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살인 혐의를 받는 북한 주민이 되돌아가면 사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비해 한국에선 사형제도가 있지만 김대중 정부 이후 인도적 차원에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북한 주민을 되돌려 보내는 것은 삶과 죽음의 문턱을 오가게 하는 비인도적 처사라는 것이다.

 

동해상에 표류하는 북한선박 (2018년 9월 9일) /이효웅 제공
동해상에 표류하는 북한선박 (2018년 9월 9일) /이효웅 제공

 

이번 사건의 공개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난다. 국회에 출석한 청와대 관계자 휴대번호 문자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드러났다. 애당초 정부가 사건을 공개하려 하지 않으려 했던 것이다. 어쩔수 없이 사건이 불거져 야당 의원들이 통일부 장관에세 상황 파악을 위해 송환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을 때엔 이미 추방이 끝난 상태였다.

또 북한 주민의 범죄사실 확인 과정도 모호하다.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이 전한 바에 따르면, 추방된 북한 주민의 범죄 동기에 대해서는 우리측 조사에 의해 밝혀진 것이 아니라, 다른 경로로 파악되었다고 한다. 그 사람들은 우리측에게 진실을 얘기하지 않고 있었는데, 우리 정보당국이 어디선가 그들의 살인 의혹에 관한 정보를 입수했다는 것이다. 이혜훈 의원은 우리 군의 안보와 관련되어 있어 정보 입수 경위를 언론에 밝힐수 없다고 했다.

 

이번 일의 진행과정은 정부가 북한에 눈치를 보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남북간에는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다. 조선일보는 8일자 사설에서 북이 요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북송을 타진한 것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 북 주민이 내려오면 또 군사 작전 하듯 북송하려 할 것이다. 북 눈치 보기가 도를 넘었다.”고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