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장대횐 회장 사퇴, 투명경영하겠다”
MBN “장대횐 회장 사퇴, 투명경영하겠다”
  • 이인호 기자
  • 승인 2019.11.1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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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본금 편법 충당 혐의로 MBN 회사법인과 회사 대표 불구속 기소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이 종편채널 매일방송(MBN)을 떠난다. 앞서 검찰은 MBN 설립과정에서 편법으로 자본금을 충당한 혐의로 MBN 회사법인을 기소했다.

이에 대해 MBN12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검찰 수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될 재판과정에서 진정성 있게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MBN은 이어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경영혁신을 시작한다면서 먼저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은 그동안의 의혹에 대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MBN 회장직에서 사임하고, 경영에서 손을 뗀다고 했다. MBN은 이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자본구조는 이른 시일 내에 건강하게 개선할 것이며, 보다 현대적인 회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명 경영을 확고히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발표한 MBN 입장문 캡쳐
12일 발표한 MBN 입장문 캡쳐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MBN 회사법인과 이유상 부회장, 류호길 대표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장대환 회장 아들 장승준 대표에 대해서도 상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MBN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인 3,000억원을 채우기 위해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 5499,400만원으로 자사주를 사들이면서 재무재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사주 취득을 숨기고 증자에 들어간 자금을 정기예금인 것처럼 회계장부에 기록해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검찰은 보았다. 자사주 매입 자금은 직원이 대출을 받아 투자한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금 불법충당과 회계조작 혐의로 MBN 법인과 장대환 회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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