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역행하는 금융위의 투자자보호 대책
시장 역행하는 금융위의 투자자보호 대책
  • 김현민 기자
  • 승인 2019.11.15 1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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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손실 30% 이상 고위험 상품, 어떻게 관리하나…소액투자자에게 기회 박탈

 

금융위원회가 14일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은 글로벌 금융추세에 역행하고 시장에 반하는 조치다.

은성수 위원장이 이날 발표한 개선 대책의 골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20~30% 이상인 고위험 투자상품의 은행 판매를 금지하고, 개인의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도 현행 1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은성수 위원장이 금융상품이 뭔지를 이해하기나 하는지 궁금하다. 원금 손실 가능성 20~30% 이상 될 위험성 있는 상품이란 게 뭔가. 투자를 하다가 반쪽이 될수도 있고, 휴지조각이 될수도 있다. 대박이 나면 수십배를 얻기도 한다. 최대 30%의 손실만 인정하는 상품을 어떻게 만들라는 얘기인가. 투자상품이 원금의 70%대 이하로 내려가면 손절매하라는 얘기인가. 손절매가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뤄질수 있나. 정부가 투자자를 강제할 권한은 무엇인가. 30% 이상 손해를 보는 상품을 팔지 못하게 하면 30% 이상 이득을 얻는 상품도 팔지 말아야 하는게 아닌가.

금융위원회는 감독권한이 무한대인줄 알고 있다. 차라리 은행에게 이잣돈 놀이만 하고 투자상품을 전면 금지한다면 업종분리의 차원에서 이해나 된다.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팔지 못하게 한다면 그런 상품은 증권사나 투자회사에서만 팔아야 한다는 얘기다. 금융투자사는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보게 해도 된다는 말인가.

돈 놀이 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든 이익을 내든 그것은 투자자의 책임이다.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투자상품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그 회사의 책임이다. 투자자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는 쪽으로 대책을 만든 것은 옳다. 하지만 지금도 투자자에 대한 상품 설명은 강조되고 있다. 투자자들이 손실을 볼 때 못 들었다고 할 뿐이다. 투자설명서에 자세히 나와 있고,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에서 한번은 주요한 것은 읽어주는데 그때엔 들은척 만척 하다가 손해를 보고선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부가 투자자에게 손실을 내지 말도록 상품을 만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전형적인 관료적 발상이다. 책상 머리에 앉아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만든 대책일 뿐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린 조치도 투자의 대중화 추세에 어긋난다. 돈 많은 사람만 대박나는 투자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에겐 큰 돈을 만들 기회를 뻬앗는 것이다. DLF니 하는 금융상품에서 사고가 터져 돈 없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니 일단 감독당국으로 대책을 내놓은 것인데, 가난한 사람에게 손실을 없게 해주는 조치인 것처럼 보이지만, 역으로 소액투자자의 기회도 빼앗는 것이 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최운열 의원(비례대표)은 이 조치에 강하게 항의했다. 여당의원인 그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금융사고가 터진 뒤 산업을 완전히 말살시킬 정도의 건별 사후 규제를 내놓는 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금융산업을 활성화하려면 규제를 풀어 다양한 상품을 개발·판매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손해배상 등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 된다이번 대책은 펀드 시장의 씨를 초기부터 말려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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