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도 내비게이션에 나오고 택배 받게 된다
노점도 내비게이션에 나오고 택배 받게 된다
  • 이인호 기자
  • 승인 2019.11.1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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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101개 거리가게에 도로명주소 부여… 사업자등록, 포탈검색, 내비게이션, 택배수령 가능

 

그동안 도로명 주소가 부여되지 않았던 노점(거리가게)가 도로명 주소를 받아 안내판을 붙이게 되었다. 이에 따라 노점도 사업자 등록, 인터넷 포탈 검색, 자동차 내비게이션, 우편·택배 수령, 소방·경찰 긴급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전국 등록 거리가게 4,170개 가운데 자치단체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전용 점포를 구축한 4,101개소를 대상으로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을 부착 완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 69개소는 폐업했거나, 거리가게 용도가 아닌 것으로 파악돼 이번 주소가 부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노점의 도로명주소는 공공기관에 통보돼 법정주소로 효력을 갖게 되고, 실시간으로 소방, 경찰, 포탈사 등에도 제공된다.

이번 조치로 도시의 노점들도 택배로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주소가 없었기 때문에 노점들은 사업자 등록을 할 때는 사업장 소재지에 집주소를 쓰고, 택배는 인근 건물에 부탁해 수령을 하는 등 불편이 컸다.

앞으로 신규로 노점이 생길 경우 허가 과정에서 자동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 받게 된다.

과거 지번 주소는 수 킬로미터의 도로가 하나의 지번인 경우가 많아 도로변 거리가게의 위치를 특정할 수 없었다. 도로명주소는 도로를 따라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를 일정한 간격(20미터)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가능해 거리가게도 주소를 갖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지난 4월 거리가게 도로명주소부여계획을 마련,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도상 도로명주소 부여를 위한 점포위치 확인 작업을 7월말까지 완료했다.

 

도로명주소 부착후 /사진=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부착후 /사진=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부착후 /사진=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 부착후 /사진=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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