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 재개발 “입찰 무효 사안”…건설사 수사 의뢰
한남3 재개발 “입찰 무효 사안”…건설사 수사 의뢰
  • 이인호 기자
  • 승인 2019.11.2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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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 도정법 위반 20건 적발…사업비·이주비 이자대납등 재산상 이익 제공

 

서울 재개발 예정지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용산구 한남3 재개발사업의 입찰이 무효되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남3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 현행 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시정조치 등 엄중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남 3개발사업을 시공하는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등 3개 건설회사에 도정법 등 현행법령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용산 한남3 재개발 사업은 총 사업 규모가 7조원에 달하며, 공사비만 19천억원에 댈하는 서울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혀 왔다.

 

한남3 재개발사업 배치도(조감도) /자료: 서울시
한남3 재개발사업 배치도(조감도) /자료: 서울시

 

국토부와 서울시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내용은 건설사들이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제안한 20여건이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규정한 도정법 132조에 위반한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가 사업비이주비 등에서 금융이자를 대납해주고,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한 것도 도정법 위반으로 보았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건설사들의 이러한 약속이 불필요한 수주과열을 초래했으며, 도정법 상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위반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재 시공사 선정과정은 입찰무효가 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해당구청과 조합에도 시정조치의 필요성을 통보할 예정이다. 또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입찰에 참가한 3개사에 대해 2년간 정비사업에 대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후속제재도 원칙에 따라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당국자는 최근 지나친 수주과열은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기여 향상이라는 목적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불공정 관행이 사라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최근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과열양상이 보임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정비사업 입찰과정에 대한 최초의 현장점검으로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청 공무원 뿐 아니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건설기술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도 참여했다

한남3구역 재개발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5,687에 총 5,816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한남3 재개발 사업 진행 과정. 2006. 10. 19,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2009. 10. 01,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2010. 08. 01, 추진위 승인 2012. 09. 04 , 조합설립인가 2019. 03. 29, 사업시행인가 2019. 10. 18, 시공사 선정 입찰마감(GS건설, 대림산업, 현대건설)

 

한남3 재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도 /자료: 서울시
한남3 재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도 /자료: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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