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변조 방지 강화한 주민등록증 도입
위조․변조 방지 강화한 주민등록증 도입
  • 이인호 기자
  • 승인 2019.12.02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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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도입, 내구성도 강화 … 기존 것은 그대로 사용 가능

 

위조 또는 변조가 어려운 새 주민등록증이 내년 1월부터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내구성과 보안성을 대폭 강화한 새 주민등록증을 202011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새 주민등록증은 내구성이 좋고 훼손에 강한 PC(Poly Carbonate) 재질로 변경되며, 레이저로 인쇄해 글자들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특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돋음문자로 새겨 위변조 방지기능을 강화했다.

주민등록증의 왼쪽 상단에는 빛의 방향에 따라 색상이 변하는 태극문양을 추가하였고, 왼쪽 하단에는 보는 각도에 따라 흑백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나는 다중레이저이미지가 적용됐다.

뒷면의 지문에도 실리콘 등으로 복제하여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보안기술을 적용하였다.

이번에 바뀌는 주민등록증은 기존의 디자인을 유지하면서 새롭게 보안요소를 추가했다. 따라서 기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거나 재발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주민등록증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지하철 무임승차권발급기, 금융권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단말기에 대한 사전 인식시험을 마쳤으며 통신사 등 민간에서 사용하는 장비도 문제가 없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에 바뀌는 주민등록증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도구 없이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보안요소를 강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 주민등록증 변경사항 >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 행정안전부

 

색변환 문양 : 빛의 방향에 따라 색이 변하는 태극문양

돋음문자 : 이름(한글), 주민등록번호를 양각으로 볼록하게 인쇄

레이저 인쇄 : 수록내용을 레이저로 증 내부에 인쇄

다중 레이저 이미지 :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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