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네치아처럼 해상택시 운영된다…관광활성화 기대
베네치아처럼 해상택시 운영된다…관광활성화 기대
  • 이인호 기자
  • 승인 2019.12.03 2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 민락항~동백섬, 암남항~영도, 창원 도선구간 연장 등 해상택시 운행 활성화될듯

 

우리나라에서도 이탈리아 베네치아처럼 해상택시를 운영할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만()의 형태를 갖춘 해역에서 도선(渡船) 운항거리 제한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해상택시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부산항 내에 민락항~동백섬, 암남항~영도 등 40여개의 다양한 수상 운항로를 개발해 육상교통 분산 및 연안 수역 관광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경남 창원시는 마산항~돝섬 구간 운항 도선을 마산항~진해 속천항 등으로 연장 운항해 벚꽃축제기간 관광객 수송 등 다양한 관광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외국에서는 미국의 경우 시카고, 플로리다 포트로더데일에 해상택시가 운영되고, 프랑스 파리 세느강, 호주 시드니, 영국 런던 템스강, 스위스, 싱가포르 등에서 다양한 해상 또는 수상택시가 운항되고 있다.

해수면 도선의 운항거리 규제는 1980년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을 제정하면서 도입되었는데 도선 운항거리를 시야권내인 해안거리 2해리(3.7) 이내로 한정했다. 하지만 최근 선박의 규모와 성능이 향상되었고 관광 활성화 차원으로 만 해역에서의 해상교통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지자체의 요청이 있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행안부는 운항거리가 확대된다 해도 선박검사 시 선박의 규모와 성능에 따라 영업구역이 정해지므로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선박의 규모와 형태에 따라 이미 적합한 시설설비기준 및 인명구조 장비와 구조요원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추가적인 시설기준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안영규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이번 규제개선으로 혼잡한 육상교통 분산과 관광 상품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사고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베네치아 해상택시 /Venice Water Taxi 사이트
베네치아 해상택시 /Venice Water Taxi 사이트
스위스 레만호 수상택시 /국토교통부
스위스 레만호 수상택시 /국토교통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