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절반으로 인하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절반으로 인하
  • 이인호 기자
  • 승인 2019.12.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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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0시부터, 승용차 이용기준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7.9% 내려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2300시부터 승용차 기준 최대 47.9% 인하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와 협약을 체결, 통행료를 인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장거리(80.2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500원 인하(47.9%)되고, 대형 화물차(4종 차량)13,400원에서 6,600원으로 인하(50.7%)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될 계획이다.

차종별로는 1종 소형차는 9,400원에서 4,9002종 중형차는 9,600원에서 5,0003종 대형차는 10,000원에서 5,2004종 대형화물차 13,400원에서 6,6005종 특수화물차 15,800원에서 7,600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이번 통행료 인하로 승용차로 논산천안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21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어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과 호남고속도로 논산분기점을 연결해 거리상으로는 30km, 시간상으로는 30분을 단축했으며, 2018년 기준 하루 138,000대가 이용하는 국가기간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2.09배에 달하는 등 인근 경부 및 호남(지선) 고속도로와의 격차가 커서 이용자 및 국회로부터 통행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와 인근 경부 및 호남(지선) 고속도로와의 통행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한국교통연구원)에 착수했다.

201812월 연구결과에 따라 도공 선투자 방식의 통행료 인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해 201910월에는 이러한 방식의 법적기반 마련을 위하여 유료도로법을 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라 대구부산, 서울춘천 노선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르면 내년 연말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용석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원칙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논산고속도로 노선도 /국토교통부
천안논산고속도로 노선도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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