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마련…7월부터 출시 가능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마련…7월부터 출시 가능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01.0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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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와 국제기준 토대로 세계최초 도입…장애물 출현시 운전대 잡아야

 

오는 7월부터 꼭 필요한 곳이 아니면 운전대를 놓아도 되는 부분 자율주행차의 출시와 판매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4일 레벨 3로 규정된 부분 자율주행차의 안전기준을 도입해 자율자동차를 상용화하기로 했다. 이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자율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시행세칙에 규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더라도 자율주행 시스템에 의해 안전하게 차선을 유지하며 긴급상황에 대응하는 차량의 출시가 가능해졌다.

부분 자율주행(레벨3) 안전기준에 따른 부분 자율주행차는 지정된 작동영역 안에서 자율차의 책임 아래 손을 떼고도 지속적인 차로유지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레벨 2의 조향장치는 차로유지 등 운전자를 지원하는 기능만 했을뿐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은 채로 운행해야 했고,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경고 알람이 울리게 되어 있었다.

이번에 제정된 레벨3 안전기준은 국토교통부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UN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UN/ECE/WP.29)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 동향과 국내 업계·학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되었다.

 

자율주행차 레벨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레벨 /국토교통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 자동차공학회 분류(레벨0~5)를 받아들여, 레벨3 자율주행을 부분 자율주행, 레벨4를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 레벨5를 완전 자율주행으로 구분했다. 레벨12는 운전자 지원 기능이 탑재된 차량, 레벨3부터는 자율주행차로 분류했다.

레벨3 자율차가 차로유지 시 다양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고속도로 출구, 또는 전방에 예기치 않은 도로공사 등이 나타났을 때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도록 한다.

자율주행 시 안전확보를 위해 최대속도 및 속도에 따른 앞 차량과의 최소안전거리를 제시한다.

자율주행 중 고속도로 출구와 같이 작동영역을 벗어날 것이 예정된 경우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15초전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도록 15초전에 경고를 발생하고, 갑작스런 도로공사 등 예상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즉시 경고를 통해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도록 한다.

경고시 10초 이내에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으면 안전을 위해 감속, 비상경고신호 작동 등 위험최소화운행을 시행한다.

자율주행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할 경우,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끼치지 않도록 시스템 이중화 등을 고려해 설계한다.

운전자의 지시로 레벨2 수동차로 변경하는 기능도 탑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국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해 차로 변경을 수행하는 레벨3 자동차로변경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이창기 과장은 이번에 도입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국제 안전기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국이 자율주행차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율주행차 운전대 /위키피디아
자율주행차 운전대 /위키피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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