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에 연말정산용 전용창구 개설
‘정부24’에 연말정산용 전용창구 개설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01.07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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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개설…주민등록표등본 등 5종의 증빙서류, 발급수수료 무료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의 증빙서류를 정부24’에서 발급 받으세요.

행정안전부는 2019년 귀속 연말정산 기간을 앞두고 13일부터 정부24’홈페이지에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개설·운영한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대상인 직장인은 정부24’연말정산 전용창구를 통해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5종의 증빙서류를 바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발급시 연말정산에 필요한 5종의 제증명 서류는 발급수수료가 무료다.

이외에 연말정산 시 자주 이용하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2종에 대해서는 기존 정부24’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일평균 30여만 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정부24’에 연말정산기간 동안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 별도의 화면을 구성하고 서버의 용량을 증설했다

이번 연말정산에 제공되는 민원서비스는 플러그인이 제거되어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되었으며, 인터넷 익스플로러, 크롬, 파이어폭스 등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편리하게 증명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 기간(1.13.~30.) 중에는 정부24’ 이용자가 많아 서비스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기간 전에 미리 서류를 발급 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정부24서비스와 유사한 명칭으로 유료로 민원 업무를 대행하는 사례가 있으니, 행정서비스통합포털 정부24’ 명칭과 웹사이트 주소(www.gov.kr)를 반드시 확인한 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24’ 연말정산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 화면 /행정안전부
‘정부24’ 연말정산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 화면 /행정안전부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연말정산 증빙서류

 

구분

공제항목

대 상 자

증빙서류

수수료

정부24

방문

인적

공제

기본공제

신규입사자, 공제가족 변동자

주민등록표 등본

무료

400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무료

무료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부녀자,

출산·입양자공제,

한부모)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등록증

무료

무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

무료

무료

부녀자·한부모 공제 대상자

주민등록표등본

무료

400

해당연도에 출생자·입양자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무료

400

다자녀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녀 2명 이상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무료

400

특별

공제

교육비

공제

근로자 본인,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동거입양자)가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대학에 재학 중인 근로자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직업능력 개발훈련기관에 수강중인 경우

 

취학전 아동 학원비 등이 있는 근로자

교육비

납입증명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따름

국외교육비공제 대상자가 있는 근로자

재학증명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따름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인이 있는 근로자

교육비

납입증명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따름

주택자금 공제

주택자금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무료

40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개별(공동)주택

가격확인서

지자체 조례로 정함

그밖의소득

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자

주민등록표등본

무료

400

기타

기본공제 등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무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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