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차단…9억 주택 보유자에 전세대출 금지
갭투자 차단…9억 주택 보유자에 전세대출 금지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01.1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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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시행…종전 전세대출 차주는 만기 연장 가능, 고가주택 매입시 회수

 

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보유자는 전세대출을 받을수 없다.

1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전세대출보증 제한에 관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에 따라 20일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보증에서처럼 사적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이 조치는 오는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한 차주부터 적용된다. 다만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세계약 존부 및 계약금 납부사실 등에 관한 차주의 증빙이 제시되면 전세대출보증이 가능하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20일 이전에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고가주택보유 차주는 만기시 해당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된다. 다만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의 신규대출보증은 원칙적으로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20일부터 차주가 전세대출보증(주금공HUGSGI)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고가 주택 여부는 KB시세 또는 감정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해 시가 9억원 초과시 고가 주택으로 판단한다. 시가 9억원 초과여부의 판단시점은, 전세대출 신규 신청 또는 만기 연장시에는 대출 신청일(연장일)의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료: 국토교통부
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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