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시행…종전 전세대출 차주는 만기 연장 가능, 고가주택 매입시 회수
오는 20일부터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보유자는 전세대출을 받을수 없다.
1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의 전세대출보증 제한에 관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에 따라 20일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적보증에서처럼 사적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SGI)에서도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이 조치는 오는 20일 이후 전세대출을 신청한 차주부터 적용된다. 다만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세계약 존부 및 계약금 납부사실 등에 관한 차주의 증빙이 제시되면 전세대출보증이 가능하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또 20일 이전에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고가주택보유 차주는 만기시 해당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된다. 다만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의 신규대출보증은 원칙적으로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또 20일부터 차주가 전세대출보증(주금공‧HUG‧SGI)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고가 주택 여부는 KB시세 또는 감정원 시세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해 시가 9억원 초과시 고가 주택으로 판단한다. 시가 9억원 초과여부의 판단시점은, 전세대출 신규 신청 또는 만기 연장시에는 대출 신청일(연장일)의 시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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