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도 용도구역 지정…부산 앞바다에 첫 적용
바다에도 용도구역 지정…부산 앞바다에 첫 적용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01.29 1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양공간계획법 시행후 첫 수립…2021년까지 전해역 공간관리계획 확정 예정

 

바다에도 육지처럼 용도구역이 처음으로 지정되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는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첫 번째로 부산과 부산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29일 수립했다.

그동안 바다 공간은 주인이 없은 것처럼 여겨져 먼저 이용하는 사람이 주인인 듯 사용해왔다. 그러나 해양공간의 이러한 선점식 이용개발은 이용주체 간 갈등, 해양공간 난개발 우려 등의 사회적 문제를 유발했다. 이에 해수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과 함께 부산 지역 해양공간에 용도구역을 처음 지정했다.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제정 법률에 따라 권역별로 수립하는 것으로, 해역관리정책 방향 해양공간의 특성과 현황 해양공간의 보전과 이용개발 수요에 관한 사항 해양용도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

부산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영해 2,361.54*, 배타적 경제수역 3,164.905,526.44이며, 일부 해양공간은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의 해양공간 범위와 겹친다.

 

부산권역의 해양용도구역 지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해

%

EEZ

%

전 체

2361.54

 

3164.90

 

 

 

 

어업활동보호구역

701.70

29.71

1289.08

40.73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

1.08

0.05

0.00

0.00

해양관광구역

61.54

2.61

0.00

0.00

환경·생태계관리구역

158.73

6.72

0.00

0.00

연구·교육보전구역

9.26

0.39

0.79

0.02

항만·항행구역

409.87

17.36

34.01

1.07

군사활동구역

957.16

40.53

574.86

18.16

안전관리구역

248.35

10.52

0.00

0.00

소계

1809.15

76.61

1787.87

56.49

미지정 해역

552.39

23.39

1377.03

43.51

합 계

2361.54

100.00

3164.90

100.00

중 복*

738.54

31.27

110.87

3.50

연구교육보전구역, 군사활동구역, 안전관리구역은 타 용도구역과 중첩 가능

 

영해는 군사활동구역이 40.53%로 가장 비중이 높고, 어업활동보호구역(29.71%), 항만항행구역(17.36%), 안전관리구역(10.52%) 순으로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되었다.

배타적경제수역은 어업활동보호구역(40.73%)과 군사활동구역(18.16%), 항만항행구역(1.07%)에 대해서만 용도가 지정되었고, 43.51%는 미지정 해역으로 남겨두었다.

결과적으로, 부산권역에는 에너지개발구역을 제외한 8개의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되었다. 현재 부산시 해운대구와 기장군 앞 바다에 해상풍력단지 조성계획이 있으나, 지역협의회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지역의 수용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으며, 사업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계획에서는 에너지개발구역을 지정하지 않았다.

 

해양용도구역이 지정되어도 다른 활동이 금지되거나 별도의 규제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어업활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해양공간은 어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관리하되, 어업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행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 행정기관이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개발보전 등의 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지정된 해양용도구역을 사전에 고려해야 한다.

또 해양공간의 이용 여건이 바뀌어 해양용도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양공간관리계획의 관리 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변경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부산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 외에도 경상남도, 경기도,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와 협의해 해양공간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2021년까지 우리나라 전 해역에 대한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에 수립한 부산권역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자세한 사항은 23일부터 해양수산부(www.mof.go.kr)와 부산광역시 누리집(www.busa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해양공간통합관리 업무지원 시스템(www.msp.go.kr)’을 통해 용도구역 지정 현황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일반 국민들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는 올해 상반기 중 제공될 예정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은 처음으로 우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들을 한데 모아 통합적인 관점에서 그 용도를 설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행정기관뿐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바다를 이용하는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 분

해양용도구역 내용

어업활동보호

면허어업, 허가어업 등 어업활동 보호육성 및 수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 도모

골재광물자원개발

골재 및 광물자원의 효율적안정적 공급

에너지개발

해양에너지 개발과 생산

해양관광

해양관광 기능의 유지 및 개발

환경생태계관리

해양환경, 생태계 및 경관의 보전 및 관리

연구교육보전

해양수산 연구와 교육활동

항만항행

항만기능의 유지와 선박의 안전운항

군사활동

국방 및 군사 활동 보호

안전관리

해양에 설치한 시설물 보호 및 해양안전

 

어업활동보호구역 /해양수산부
어업활동보호구역 /해양수산부
해양관광구역 /해양수산부
해양관광구역 /해양수산부
환경・생태계관리구역 /해양수산부
환경・생태계관리구역 /해양수산부
연구・교육보전구역 /해양수산부
연구・교육보전구역 /해양수산부
항만・항행구역 /해양수산부
항만・항행구역 /해양수산부
군사활동구역 /해양수산부
군사활동구역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구역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구역 /해양수산부
에너지개발구역 /해양수산부
에너지개발구역 /해양수산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