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침내 브렉시트…존슨 “새로운 새벽이 열렸다”
마침내 브렉시트…존슨 “새로운 새벽이 열렸다”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02.01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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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들락날락하지 말라” 신경질…올해말까지 이행기간, 무역 차질 없어

 

영국 그리니치 시간 기준으로 131일 밤 11,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브뤼셀 시간 기준으로 210, 한국 시간으로는 21일 오전 8.

이 시각에 영국은 유럽연합을 공식적으로 탈퇴했다. 런던에서는 런던 의회광정에서 총리관저가 있는 다우닝가, 트래팔가 광장에 이르기까지 브렉시트 지지자들이 거리를 메우고 카운트다운을 했다. 광장을 메운 영국인들은 새해를 맞는 기념행사에서처럼 “10, 9, 8, ……, 3. 2. 1”이 울리고 환호성이 터졌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새로운 시대의 새벽”(dawn of a new era)이 왔다면서 지난 47년간의 EU 회원국 지위를 벗어나 진정한 국가적 재탄생”(real national renewal)을 선언했다.

영국인들은 즐거워 했지만,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견제수를 두었다. 그는 TV 연설에서 "당신(영국)은 들락날락할 수 없다. 영국 국민은 EU를 떠나는 것을 택했다. 같은 의무를 지지 않는다면 같은 권리도 지속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크롱은 "우리 27개국은 여전히 단결돼 있을 것"이라고 했다.

브렉시트가 되어도 당장 영국과 EU 사이의 무역절차가 새롭게 변하는 것은 아니다. EU202021일부터 1231일까지 이행 기간(Transition Period)을 둬 이 기간 동안 영국이 EU 회원국 수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 산업자원부
자료: 산업자원부

 

영국·EU와 무역을 하는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산업통상자원부는 브렉시트 이후 올해 연말까지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영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따라서 이행 기간 동안에는 한국과 영국 간 통상관계에 실질적 변화가 없다고 강조한다.

이행 기간이 지나도 문제는 없다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미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영국과 통상관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FTA를 체결했기 때문이다.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202111일부터는 한-FTA가 자동 발효된다. -FTA는 한-EU FTA 수준으로 체결돼, 우리 기업이 영국과 무역 거래를 할 경우 기존과 동일한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브렉시트는 2016623일 영국의 국민투표에서 찬성 51.9%로 결정되었다. 이후 20181125일 영국과 EU간의 정상회의 계기 EU 탈퇴협정(Withdrawal Agreement)이 마련되었다.

하지만 EU 탈퇴협정에 대한 영국 의회의 승인 반대로 당초 2019329일로 합의된 브렉시트 기한이 3차례 연장되는 등 브렉시트 불확실성은 지속되어 왔다.

지난해 1212일 조기총선에서 브렉시트를 찬성하는 보수당이 승리하면서 브렉시트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으며, 영국은 올해 1EU 탈퇴협정 이행법률안을 상·하원 의결과 여왕 재가를 거쳐 확정했다. 이후, EU도 영국의 EU 탈퇴협정을 의회와 각료이사회 승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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