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유권해석…‘안철수신당’ 명칭 못쓴다
선관위 유권해석…‘안철수신당’ 명칭 못쓴다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02.0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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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목적과 본질,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 헌법에 배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안철수신당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수 없다고 결정했다. 정당의 목적과 본질, 선거운동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8조 제2, 116조 제1항 및 정당법 제2조의 각 규정에 위반된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안철수 전 의원이 추진하는 신당이 안철수 신당이라는 명칭을 쓸수 없게 되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헌법 제8조 제2항과 정당법 제2조에 의하면, 정당은 공공의 지위를 가지므로 일정한 법적 의무를 지게 되며, 그 내부조직의 과두적·권위주의적 지배경향을 배제해 민주적 내부질서를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해야하는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고, 정당의 지배질서에 비민주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헌법 제1161항에는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정치인의 성명이 포함된 정당명을 허용할 경우, 정당 활동이라는 구실로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 다른 정치인들에 비하여 훨씬 더 많은 선거운동의 기회를 갖게 되는 등 실질적인 기회불균등의 심화를 초래해 선거의 공정이라는 공직선거법 제1조의 입법목적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중앙 선관위는 또 투표과정에서도 투표용지의 소속정당명칸에 성명이 기재되므로 유권자로 하여금 현역 정치인(안철수)과 실제 후보자를 오인·혼동케 하여 유권자의 의사가 왜곡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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