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코로나 경제피해, 메르스 때보다 크다”
문 대통령 “코로나 경제피해, 메르스 때보다 크다”
  • 아틀라스
  • 승인 2020.02.17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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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력 되살리는데 전력 기울일 때”…정부, 항공·해운산업 지원대책 발표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기획재정부등 경제부처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활력을 되찾는데도 강력한 대책과 함께 경제 부처들 간의 빈틈없는 협업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는 지난 2015년의 메르스 사태 때보다 더 크게 체감이 된다, “불황이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뿐 아니라 민생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야말로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한편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개최하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해운분야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원대책은 다음과 같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7일 오전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7일 오전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항공산업 지원대책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항공산업지원 대책은 긴급 피해지원 신규시장 확보 지원 경영 안정화 지원 등 3개 분야 11개 과제로 마련되었다.

 

< 긴급 피해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운항감편, 여객수요 감축 등에 대응하여 긴급 금융지원과 각종 사용료 납부유예를 통해 항공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먼저, 매출급감·환불급증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항공사에 대해 대출심사절차를 거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산업은행)할 계획으로, LCC에 대하여 최대 3천억원 범위 내에서 부족한 유동성을 적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운항중단·감축이 이루어진 노선은 운수권·슬롯 미사용분에 대해 회수 유예조치를 시행한다.

-중 노선에 대해서는 25일부터 유예조치를 적용 중이며, 여행자제(중수본 발표) 및 여객수요에 따라 유예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전년 동기대비 여객이 감소한 항공사는 최대 3개월 간 공항시설사용료에 대해 납부유예를 지원한다.(3월분부터 적용, 3~5월분)

상반기 중 항공수요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6월부터 2개월 간 착륙료를 10% 감면하고, ‘항공산업경쟁력 강화 방안(’19.12)‘에 따라 현재 감면중(’20년 약 300)인 인천공항 조명료 등 각종 사용료의 감면기한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으로 항공사에 신규 과징금이 발생할 경우(현재 분기별 1회 이상 행정처분 중) 에는 1년간 과징금 납부를 유예하고, 금년 6월까지였던 항공기 안전성 인증(감항증명) 및 수리·개조 승인에 대한 수수료 50% 감면기한을 2년 연장할 예정이다.(’20.6’22.6)

 

< 대체노선 및 신규시장 확보 지원 >

코로나-19로 위축된 중화권 노선을 대체할 신규시장 확보를 위해 운수권 배분·신규 노선 발굴, 행정지원을 신속·유연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아시아권 이외 대체노선 확보 및 중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해 파리, 헝가리, 포르투갈 등에 대한 운수권을 2월 말 배분한다.

중단거리의 경우에도 베트남 퀴논·라오스 팍세 등 항공사의 미취항 도시 노선신설을 지원하는 한편, 민관합동 항공시장개척 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해외 항공당국과 협력·교섭을 통해 현지 공항의 슬롯 확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단항·운휴에 따라 대체노선 개설을 하는 경우에는 노선허가 당시 항공사가 제출했던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한 노선허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계스케줄(3월말~10), 여름 성수기 등 대비 부정기편에 대해서도 수요 탄력적으로 운항이 가능토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경영 안정화 지원 >

코로나-19 종식시점에는 항공수요 조기회복 및 안정적 경영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착륙료 감면, 슬롯확대, 항공기 리스보증금 지원 등을 검토·시행 할 예정이다.

수요 조기회복을 위해 코로나-19로 감편된 항공편을 운항재개 할 경우에는 전월 대비 착륙료 증가분에 대해 감면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포화상태인 인천공항의 슬롯(운용능력)을 금년 중 증대(시간당 6570)하여 항공편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항공기 리스 시 항공사의 초기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리스보증금을 대체하는 보증(Standby-LC)을 지원(산업은행) 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응 정부정책 추진으로 유발된 공공기관의 재무지표 하락은 공기업 경영평가시 감안하여, 공기업이 업계지원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해운기업 재정·금융 지원 대책

 

해양수산부도 코로나19 대응 항공 · 해운 등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130일부터 한-중 여객운송이 전면 중단되면서 한-중 항로 여객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입주업체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다. 중국 내수경기 위축으로 인한 대()중국 물동량 감소, 중국 내 수리조선소 축소 운영에 따른 선박수리 지연 등으로 화물선사의 영업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긴급경영자금 지원, 항만시설사용료 · 임대료 감면 등을 통해 여객운송 중단에 따른 관련 업계의 경영 악화를 최소화하는 한편, 선박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원활한 화물운송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여객 운송 분야

정부는 여객운송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객선사 · 국제여객터미널 입주 업체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항만시설사용료 · 임대료 감면 등 재정·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첫째, 여객선사에는 총 3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금융기관이 선사의 운영자금 대출에 활용하는 조건으로 해양진흥공사의 자금을 해당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은 여객운송이 중단된 14개 선사 중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선사이며, 업체당 최대 20억 원을 지원한다.

둘째, 여객 운송이 완전 중단된 시기 동안에는 항만시설사용료의 70%를 추가로 할인하여 선사의 부담을 온전히 덜어준다. 여객 운송이 일부 재개된 이후에도 감염 경보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30%를 추가로 할인하는 등 단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셋째, 여객 운송 중단 이후 매출액이 급감한 국제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업체의 임대료도 감면된다. 여객 운송이 중단된 기간 동안에는 최대 100%를 감면하고, 여객운송이 일부 재개된 이후에도 감염 경보 해제 시까지는 50%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화물 운송 분야

원활한 화물운송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화물 선사에 대한 긴급유동성 지원, 선박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첫째, 해양진흥공사의 금융 지원을 받은 선박에 대해서는 감염 경보 해제 시까지 S&LB 원리금 등의 납부를 유예한다. 현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고, -중 항로의 항만 물동량 감소가 입증될 경우에는 기존 보다 강화된 S&LB 사업을 통해 화물 선사들에게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둘째, 중국 내 수리조선의 축소 운영에 따라 선박 수리, 탈황 장치 설치가 지연되면서 선박운영에 차질을 겪고 있는 선사에 대한 지원도 추진된다. 정부는 수리 지연으로 인해 선박 검사기간이 도과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협약증서와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2.5~)하고 있다.

 

항만 운영 분야

중국 물동량은 2019년 기준 약 2.2억 톤으로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16.8%를 차지한다. 정부는 중 물동량 변화에 대비하여 컨테이너 대체장치장 확보, 환적 물량 유치 지원 등 항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중국 내 물류지연으로 국내 항만의 물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경우 유휴 선석, 항만배후단지 등 대체장치장을 제공하고,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에는 대체부지 사용료 감면, 장치장 무료개방 등을 시행한다.

둘째, 중국 내 공장 가동 저하 등에 따른 중 물동량 감소로 피해를 입은 항만 하역사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현 상황이 3개월 이상 지속되고, 항만 처리 물동량 감소가 입증될 경우 해양진흥공사에서 한-중 여객선사와 동일한 방식 · 조건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셋째, 수출입 물동량 감소에 대비하여 환적 물동량을 유치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항만공사는 코로나19 발병 기간 중 신규 물량을 창출한 선사에게 항만별 총액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타부두 환적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선사들에게 타부두 환적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여객 운송이 중단된 여객선사 직원의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활용하여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180일 이내)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화물선 등의 기항 감소로 매출 악화가 우려되는 선용품, 급유업 등 항만운송관련업에 대해서도 중소벤처기업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에 따른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긴급 유동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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