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도 캠핑카로 개조할수 있다…화물·특수차도
승용차도 캠핑카로 개조할수 있다…화물·특수차도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02.2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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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시행, 필요 시설도 대폭 완화…화물↔특수차 차종변경도 허용

 

앞으로 승용차도 캠핑카로 개조할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캠핑카로 개조가 금지되었던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도 캠핑카로 튜닝(개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 수요자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캠핑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캠핑용 자동차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에 대응하고 자동차 튜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다.

 

우선 지금까지 캠핑카가 승합자동차로만 분류되어 승합자동차가 아닌 승용화물차 등은 캠핑카로 튜닝이 어려웠던 것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승합차 이외에도 승용화물특수 모든 차종을 활용해 캠핑카로 개조할수 있게 되었다.

또 지금까지는 캠핑카는 취침시설, 취사, 세면 등의 시설을 일률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했지만, 취침시설(승차정원의 1/3이상, 변환형 쇼파도 가능) 외에 캠핑에 필요한 1개 이상의 시설만 갖추면 캠핑용자동차로 인정된다. 이에 따라 취사시설, 세면시설, 개수대, 탁자(탈부착이 가능한 경우 포함), 화장실(이동용 변기를 설치할 수 있는 독립공간이 있는 경우 포함) 1개 이상의 시설을 갖추면 캠핑차 개조가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기존에는 자동차의 승차정원이 증가되는 튜닝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캠핑카에 안전성 확보 범위 내에서 승차정원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캠핑카의 캠핑설비에 대한 자동차안전기준도 규제완화에 맞게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자동차 튜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화물차와 특수차를 서로 변경해 개조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동안 승용·승합·특수·화물로 규정된 차종이 변경되는 개조는 안전성 우려 등으로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다. 하지만 화물차특수차 간 차체와 안전기준에 유사한 부분이 많아 차종 상호간 변경튜닝을 허용했다. 다만, 튜닝 시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엄격하게 검사해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김상석 자동차관리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내용들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새로운 자동차 제작·튜닝 시장의 창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캠핑용 승용차 /국토교통부
캠핑용 승용차 /국토교통부
캠핑용 승합차 /국토교통부
캠핑용 승합차 /국토교통부
캠핑용 특수차(화물차 기반) /국토교통부
캠핑용 특수차(화물차 기반) /국토교통부
캠핑용 특수차  /국토교통부
캠핑용 특수차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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