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리 많은 나라가 입국 제한…일본엔 남색경보
이리 많은 나라가 입국 제한…일본엔 남색경보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02.29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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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코로나19 관련 입국제한 조치 실시국가(지역)에 여행주의보

 

국내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이 우리국민에 대해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 우리국민들이 신혼여행 갔다가 공항에 발이 묶여 돌아오고, 입국했다가 14일간 격리조치를 당하고 있다. 분노가 치밀지만, 어쩔수 없다. 그 나라 입장에서는 바이러스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발원지인 중국 입국을 막지 못해 우리가 오히려 당하는 신세가 되었다.

외교부가 한심하다. 대한민국 국민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나라에 강력하게 항의조차 하지 못한다. 오히려 상대국으로부터 방역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핀잔만 받는다.

외교부가 할수 있는 일이란 고작 대한민국 국민 입국을 금지하거나 까다롭게 하는 나라들을 망라해 국민들에게 전해주고 있다. 외교부가 할수 있는 일이 이런 것 뿐이라는 사실이 원통하지만, 그래도 어쩔수 없다. 해외 여행을 다녀와야 할 사람이라면, 알아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지역)의 리스트를 장황하게 만들어 배포했다. 해당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현지 사정, 개인의 여행 및 활동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급적 여행을 재고하거나 연기할 것을 권고하기 위해서란다.

외교부는 이번 여행주의보는 기존 여행경보와는 별개의 조치로서 코로나19 발병과 관련하여 일부 국가에서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격리 또는 검역 강화 등을 실시함에 따라 우리 국민이 해당 국가(지역)를 여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불편과 위험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외교부는 29()부로 일본 전역(후쿠시마 원전 반경 30km 이내 및 일본 정부 지정 피난지시지역 제외)에 대한 1단계(남색경보, 여행유의) 여행경보를 발령했다.

이번 남색경보 발령은 최근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우리 국민의 감염 피해 노출이 우려되는 상황임을 감안한 조치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2712시 기준 일본 내 코로나19 감염자가 총 210(사망 4)으로 발표했다. (요코하마 크루즈선 감염자 705(사망 4) 제외)

 

일본에 남색 해외경보 발령 /외교부
일본에 남색 해외경보 발령 /외교부

 

코로나19 확산 관련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22909:50 현재)

 

< 한국인 입국금지 국가>

명시적 입국 금지 외에도 한국 출발 이후 일정기간 이후 입국토록 하는 조치도 포함

 

(1)아시아태평양

 

- 마셜제도

2019.12.31. 이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탈리아, 일본,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입국금지(2.28.) 중국은 1.24. 홍콩, 마카오는 1.31.부터 시행

 

- 마이크로네시아

확진자 발생국에서 오는 외국인은 확진자 미발생국에서 직전 14일 이상 체류한 경우에만 입국 허용 중국에서 오는 외국인 입국금지(1.6) 마다가스카르최근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자국민 포함) 입국금지(2.28.)

 

- 말레이시아

입국 전 14일 이내 대구청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입국 및 경유 금지/ 말레이시아 국민, 영주권자 및 비자 소지자(장기 사회적 방문 및 학생 비자)는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건강 검사 필요(2.28)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일본발 여행객 대상 특별 카운터 운영(2.28)

 

- 몰디브

한국(대구, 경북, 부산, 서울, 경기, 경남),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3.3.부터 시행 예정) 입국전 14일 내 중국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2.3.)

 

- 몽골

최근 14일 이내 한국, 이탈리아, 일본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2.26.-3.11.)

 

- 바누아투

최근 14일 내 한국,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입국금지(2.28.) 2019.12.31.이후 상기 국가 체류경유 외국인은 최근 14일간 그 외 지역 에서 체류한 경우에도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라 정식 의사의 미감염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입국 허가(2.28.) ※ △바누아투행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은 보건 문진표를 작성(상기 국가에서 최근 14일 이내 체류경유했는지 답변 의무), 바누아투 정부 양식에 따른 의사확인서 제출, 왕복 항공권 필요

 

- 베트남

최근 14일 이내 감염증 발생지역(대구경북)에서 입국 또는 동 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임시 입국 중단(2.26 21시 시행) / 한국에서 출발경유 하여 입국하는 외국인(대구경북 이외)에 대해 검역신고서 제출 의무화 및 14일 간 자가 격리 및 이상이 있을 경우 보건당국에 신고(2.25.) / 한국 대상 15일 무사증 입국 조치 임시 중단(2.29.부터) 공식 목적으로 감염증 발생지역(대구경북)에서 출발하거나 경유하여 입국 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 공관들이 외교부와 협의 필요 최근 14일 이내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금지(2.2)

 

- 사모아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일본, 싱가포르, 태국, 이탈리아, 이란, 쿠웨이트, 대만을 방문경유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 전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 이상 자가격리, 입국일 기준 3일 이내 건강검진서 제출, 14일 이내 입국시 추방 (2.19.) 최근 14일 이내 중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금지(1.27.)

 

- 솔로몬제도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홍콩, 태국, 이란, 대만, 마카오 등 10개국지역에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5.)

 

- 싱가포르

최근 14일 이내 대구청도 방문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최근 14일 이내 대구청도 방문한 싱가포르 국민, 영주권자, 장기체류비자 소지자에 한해 입국 후 14일간 자택격리(동 기간 중 체류지 이탈 불허)를 조건으로 입국 허용(2.27)

 

- 일본

최근 14일 이내 대구청도 지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2.27.) 중국 후베이성, 저장성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2.12.)

 

- 키르기스스탄

중국, 한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 최근 코로나 확진가가 급증하는 국가에서 오거나 경유하는 외국인 입국 금지(3.1)

 

- 키리바시

한국 등 발생국 15개국을 방문한 경우 미발생국에서 14일 체류 및 미 감염 의료 확인서 제출, 14일 이내 입국 시 격리조치 적용 및 추방 고려 가능(2.11.)

15개국 :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호주, 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스페인, UAE, 이집트

 

- 투발루

14일 내 중국 또는 고위험국가 방문경유 외국인 입국 금지 -`중국 및 고위험국가 방문경유 외국인은 투발루 입국 전 고위험국가에서 14일간 자가격리 조치 고위험국가(16) : 싱가포르,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호주, 이란, 이집트, UAE

 

- 피지

최근 14일 이내 한국(청도, 대구), 이탈리아, 이란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2.28~) 입국 전 14일 내 중국 방문 외국인 입국(환승 포함) 금지(2.2) 필리핀 한국(대구경북)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2.26)

 

- 홍콩

한국에서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을 방문한 사실이 있는 홍콩 비 거주자(한국인 및 외국인 불문)는 입국불가/홍콩거주자는 입국가능하나 대구경북지역 방문 여부에 따라 격리 조치(2.25.) 후베이성 주민과 최근 14일 내 후베이 지역을 방문한 사람 입국 금지 (1.27.)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입경하는 모든 사람 14일 격리조치(2.8.)

 

(2) 중동

 

- 레바논

코로나19 발병 국가(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 등)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입국 금지(2.28.) 레바논 국민 및 레바논 내 거주자는 입국 가능

 

- 바레인

최근 14일 이내 한국,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 금지(2.21.) 최근 14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2.13.) 해당 외국인 중 바레인 거주허가증 보유자는 입국 가능하나, 의료검사 및 격리 등 강화된 검역조치 적용

 

- 사우디

한국 등 코로나19발병 국가 방문 후 입국한 관광비자 소지 외국인 입국 금지 (2.27.) 관광(Tourism)비자가 아닌, 여타 비자(취업(Work), 사업(Business), 상용(Commercial), 가족방문(Family Visit) ) 소지 및 거주증 소지 우리국민은 입국 가능

 

- 요르단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3.)

 

- 이라크

최근 14일 이내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 인 대상 입국금지(2.25.)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 금지 제외

한국,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중국, 이란 주재 자국대사관에서 외국인에 대한 이라크 방문 비자 발급 중단(2.26)

(쿠르드지방정부) 2020.1.1. 이후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 포르를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2.26.) 한국, 중국, 이란, 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 / 외교관 및 공식방문단은 입국금지 제외

 

- 이스라엘

최근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2.24.) 중국(2.2.), 홍콩마카오태국싱가포르(2.18.), 한국일본(2.24.)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 팔레스타인 한국,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라크, 이란, 레바논, 시리아 등 9개국 으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입국 금지(2.26) 쿠웨이트

최근 14일 이내 한국, 태국,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환승 포함) 금지(2.25.)

 

(3) 미주

 

- 사모아 (미국령)

확진자 발생국에서 하와이를 경유하여 사모아(미국령)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하와이에서 14일간 체류 필요, 입국 3일전 건강검진서 제출(2.7.)

 

(4) 중남미

 

- 엘살바도르

최근 15일 이내 한국과 이탈리아, 중국 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입국 금지(2.26)

한국과 이탈리아에서 입국하는 엘살바도르인과 외교관은 30일간 격리 조치

 

- 자메이카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이란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2.27.)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또는 자메이카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의 경우에는 입국을 허용하지만 확진검사 및 격리조치 시행

 

- 트리니다드 토바고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탈리아, 이란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금지(2.27.)

 

(5) 아프리카

 

- 모리셔스

한국, 이탈리아(북부 3개주)로부터 출발하거나 최근 14일 내 동 지역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 일시적 입국금지(2.24.) 중국발 방문자 입국 금지(2.2.)

 

- 세이셸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홍콩, 마카오, 이란 등을 방문한 외국인 입국금지 (세이셸행 비행기 탑승 금지)(2.25)

 

- 코모로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19 발병국가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입국 금지

 

 

<한국인 입국 절차 강화- 검역강화, 격리조치 등>

 

() 중국 지역

아래 내용은 중국 상황의 변동가능성이 있음에 따라 동 지역으로 출국 시 사전에 확인 필요

(지역별)

 

- 산둥성

칭다오 류팅공항, 국제선 항공기 탑승객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있는 경우) 또는 지정호텔 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2.24)

산둥성 웨이하이공항, 국제선 탑승객 발열자 발생시 모든 승객 지정호텔 격리관찰, 발열자 없으면 14일간 자가격리(2.25)

산둥성 옌타이공항, 국제선 입국자 전원 2-3일간 지정호텔 격리 후 이상 징후 없을 시 자가격리(2.26)

 

- 랴오닝성

다롄공항, 한국 및 일본발 입국자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호텔격리 및 일일 건강상태 보고(2.25)

랴오닝성 선양공항, 무증상자는 지정구역에서 핵산검사 샘플채취 후 전용차량으 로 목적지 이동 후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지정호텔 격리, 유증상자는 지정병원 이송(2.26)

 

- 지린성

창춘, 한국 및 일본발 입국자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있는 경우) 또는 지정호텔 집중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확진자 탑승 확인시 해당 항공 기 탑승자 전원 집중격리(2.26)옌지, 모든 국외 입국자 14일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및 보증인 있는 경우) 또는 지정호텔 격리

 

- 헤이룽장성 하얼빈공항, 모든 국제선 탑승객 14일간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있는 경우) 또는 지정호텔 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2.26)

 

- 광둥성 대구경북발 또는 경유한 모든 탑승객 지정호텔 격리, 여타 국제선 탑승객 전원 도착후 별도장소 이동하여 검사 실시 후 음성판명시 귀가(2.27) 푸젠성 샤먼공항, 한국 및 일본발 입국자 지정호텔 이동 후 검사, 이상 없을 시 14 일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을 시 지정호텔 격리)

 

- 상하이시

대구경북발 또는 경유한 모든 탑승객 14일 자가격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는 집중격리, 여타 국제선 탑승객 전원 무증상 시 자 체 건강관리(12차례 체온측정) 및 보고(2.27)

 

- 산시성

국제선 모든 승객 발열체크, 발열자 없으면 지정차량 이동 후 14일 자가격 리(고정 거주지 없는 경우 지정호텔 격리), 발열자 있으면 발열자 탑승좌석 전후 3(7) 탑승객 병원 대기하다가 발열자 검사결과에 문제 있을시 14일 병원 격리 쓰촨성 청두시, 모든 국외입국자 건강신고서 작성 및 체온검사

 

() 기타지역

 

(아시아태평양)

 

- 대만

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한국인 포함)의 경우 14일간 자가 검역(2.25.) 전 중국지역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2.5.)

 

- 마카오

최근 14일 내 한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별도 지정 장소 에서 14일 격리조치(2.26.) 마카오 비거주자의 경우 정부에서 제공하는 호텔에서 14일간 격리되며, 동 기간 발생하는 비용 자가 부담 / 거주자의 경우 본인의 거주지에서 자가격리 및 이탈 불허 중국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1.26.) / 최근 14일 이내 고위험지역 (중국본토)에서 입경하는 인원 건강검사 실시 후 증세 없으면 입경, 있으면 지정병원에서 심층검사(2.20.~)

 

- 인도

(비자) 2.28.()부터는 한국, 일본 대상 도착 비자 발급을 중단하며, 인도대사 관, 총영사관 또는 인도비자센터에서 신규 비자 발급 요망(, 기발급된 모 든 비자(e-비자 등 포함)는 유효. - 신규 비자는 주한인도대사관에서 발급 신청자의 코로나19 감염지역 방문 여부 (여권 내용 확인)와 인도 방문 필요성(비지니스 등) 감안, 통상 절차에 따라 심사 후 발급할 계획, 전자비자(e-비자)는 중단

 

- 태국

한국, 중국, 일본 등 발병 국가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발열 검사 실시, 유증상(발열,콧물 등) 시 의사의 재검사 실시(공항 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의무 샘플 검사(병원으로 이송), 음성 판정 시 14일간 자가 격리 권고 후 퇴원(2.23.)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에서 입국한 외국인에게 최소 14일간 자가 격리 권고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2020.1.1. 이후 아시아 지역 방문 이력이 있는 모든 외국인에게 검역설문지 작성 및 제출, 항공기 탑승 전 미감염을 증빙하는 의료확인서/의료소견서 제출(5일내)(2.27.)

 

(유럽)

 

- 라트비아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이란, 중국 방문 후 입국한 자가 14일 이내 고열, 기침 등 있을 경우 113에신고, 의무샘플 검사 실시, 자가격리, 모니 터링 실시, 완쾌확인서 발급 후 활동(2.28.)

 

- 북마케도니아

최근 14일 이내 한국, 북부이탈리아, 중국, 홍콩, 이란, 일본, 마카오,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및 해당 외국인과 함께 거주하는 자는 보건당국(Bitola Public Health Centers)에 등록 및 자가 격리 권고(2.27.)

 

- 불가리아

확진자 발생 국가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에게 14일간 자발적인 자가 격리 권고 (2.24.)

 

- 벨라루스

한국, 이탈리아, 일본, 싱가포르, 태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은 14일간 지역 보건당국에 연락(2.25)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 실시, 검역 설문지 작성 및 제출, 현지 거주자(자국인, 외국인)14일간 자가 격리 조치 및 모니터링 시행(2.24.)

 

- 사이프러스

최근 15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북부지역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자가 격리 권고(2.28.)

 

- 세르비아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이란, 이탈리아 등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발열검사 실시, 유증상(발열 등) 시 문진 실시, 14일간 원격 모니터링 실시, 검역관 판단에 따라 필요 시 14일간 격리(자가/격리시설), 14일간 주변인 접촉 최소화(2.27.)

 

- 아이슬란드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 고위험 지역 방문 이력 또는 감염자 접촉 이력이 있을 경우, 자가격리 상태에서 타인접촉을 최소화, 확 진 판정시 발열 증상 소거 후 최대 10일간 격리 조치

 

- 아제르바이잔

외국인의 경우, 입국시 체온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 또는 코로나19 감염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주재국 격리시설에서 14일간 격리 또는 출발지로 귀환 중에 선택(2.28.)

 

- 영국

한국(대구청도), 중국(후베이성), 이탈리아 북부 지역, 이란으로부터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대인접촉 피하고 실내에서 머물면서 보건 의료서비스(NHS)에 통보토록 요청(2.25.)

 

- 카자흐스탄

최근 14일내 한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홍콩, 마카오, 타이완을 방문한 외국인을 14일간 자가격리, 이후 10일간 전화 등 원격 모니터링 실시 계획 발표(3.1) - 입국시 발열 등 확인되면 바로 의료시설 격리

 

- 크로아티아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북부지역)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검역(6~10시간 소요 등) 실시, 14일 동안 전화 등 원격으로 모니터링 시행, 검역관 판단에 따라 필요시 14일간 자가 격리조치, 유증상(발열, 콧물 등)시 격리 시행(2.24.)

- 타지키스탄

한국, 중국, 싱가포르, 일본, 이란, 이탈리아 등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국가로 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자국민 포함) 격리조치(2.25.)

 

- 투르크 메니스탄

확진자 발생국 국적자(외교관 포함) 대상 입국 심사시 병원이송 등 의료검사 실시 및 유증상자는 2-7일 간 감염병원 내 격리 시행(2.23.)

 

 

(중동)

 

- 오만

한국, 중국, 이란, 싱가포르, 일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자가 또는 기관 격리(2.22.) 영주비자가 있는 경우“14일 자가 격리에 대한 소속기관의 보증하에 입국 가능 외교관의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14일간 자가 격리 시행

 

- 카타르

한국, 중국, 이란을 방문하여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일괄적으로 격리 시설로 이송(2.25.) 아프리카 말라위 아시아 등 체류 및 여행 후 입국시 상황에 따라 14일간 자가 격리 권고 (2.26.)

 

(아프리카)

 

- 말라위

아시아 등 체류 및 여행 후 입국시 상황에 따라 14일간 자가 격리 권고 (2.26.)

 

- 모로코

보건부, 한국에 체류경유한 내외국민에 대해 강화된 검역(별도창구 입국, 열 감지기 등) 실시, 유증상(발열, 기침, 호흡기 증상 등) 입국자에 대해서는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의무 샘플 검사 실시(3일간 격리, 음성 판정 후 퇴원)(2.28.)

 

- 모잠비크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 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증상(발열,기침) 보일시 14일간 자가 격리 권고 한국 여권 소지자에 대해 입국 거부사례 발생(2.23.)

 

- 에티오피아

확진자 발생국에서 입국 시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14일간 자가 격리하고 후 속조치팀의 전화 문의시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토록 권고(2.18.)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일본에서 출발경유하여 입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발열 검사 외에 문진표(주재국 내 연락처 포함) 추가 작성 요구 예정(2.28.)

 

- 우간다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증상 유무와 무관하게 14일간 자가 격리 조치 시행(2.27.)

 

- 잠비아

중국 등 영향 지역 체류 및 여행 후 입국 시 상황에 따라 14일간 자가 격리 권고(2.26.)

 

- 짐바브웨

한국 포함 아시아 국가 체류 및 여행 후 입국자에 대해 유증상자는 별도 격리, 무증상자는 건강 상태, 연락처 등을 포함한 서류 작성·제출 및 상황에 따라 21일간 자가 격리 권고(2.26.)

 

- 케냐

최근 14일 이내 한국 포함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보고된 국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14일 자가 격리 권고(2.27)

 

- 튀니지

모든 입국자에 대한 열 감지카메라 통과 및 보건설문카드(경유지 국가/도시, 체류기간, 연락처 등 명기) 작성제출, 검진 후 21일 동안 자가 격리 한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설문카드를 공항 내 보건당국 사무실에 제출 - 37.7도 초과 시 2차 측정을 하고, 정밀검사, 문진을 통해 의심자에 대해서 는 결과 확정시까지 격리, 확진 시 병원 이송 치료

 

 

(중남미)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를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14일 격리조치(2.28.)

 

- 세인트루시아

한국, 일본, 이탈리아, 싱가포르, 홍콩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은 국적에 상관 없이 입국 시 14일 격리조치(2.26.)

 

- 멕시코

한국,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이란, 이탈리아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 검역 조치 강화 / (유증상자) 별도 양식에 개인정보(인적사항, 숙소, 연락처 등) 기재, 2주간 자가 격리 조치 또는 지정병원으로 이송, (무증상자) 개인정보 기재 불요 및 자가 격리 권장

 

- 에콰도르

한국, 중국, 이탈리아, 이란 등을 방문한 외국인 대상 검역절차 진행 후 유증 상자 14일 격리조치(2.28.)

 

- 콜롬비아

최근 14일 이내 한국,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이탈리아, 태국, 아랍에미리트, 싱가포르를 방문한 외국인에 대해 공항 상주 의료진이 문진 실시 및 상기 결과에 따라 정부 지정 병원으로 이송 여부 결정(2.24.)

 

- 파나마

최근 30일 이내 한국, 중국, 이탈리아(일부 지역) 방문 후 입국한 내외국민은 건강상태 문진, 검역설문지 제출 후 14일 동안 자가격리(2.27.)

 

- 파라과이

한국, 중국, 일본, 이탈리아, 태국, 싱가포르, 홍콩, 이란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자국민 포함)은 입국심사 전 보건당국의 인터뷰 실시(인적사항, 현지 체류주 소, 연락처 등 질문) - 인터뷰를 통해 대구·경북지역에서 온 입국자 및 코로나19의심 유증상자에 대해서 는 14일간 자가격리 조치 시행 무증상자는 자가격리 대상 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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