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가려면 11일부터 3단계 방역망 거쳐야
미국 가려면 11일부터 3단계 방역망 거쳐야
  • 박차영 기자
  • 승인 2020.03.06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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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국검역 ② 인천공항 방역망 가동 ③ 14일내 위험지역 방문자 탑승금지

 

정부는 미국행 항공노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출국시의 감염병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례없는 방역망을 구축, 오는 110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의 확대 상황에서도 핵심 경제파트너인 미국과의 항공노선 운항이 중단 없이 원활히 운영되고, 미국을 방문하는 국민들의 차질없는 입국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미국행 승객에 대한 출국검역 도입 인천공항의 3단계 발열체크 체계 감염 위험지역 방문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미국행 승객 탑승 차단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과 미국 본토 사이에는 현재 5개 항공사가 12개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정부는 공항에서의 방역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금지·제한을 완화·해소하기 위해 외교적 교섭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보건복지부

 

오는 11일부터 시행되는 미국행 출국 검역강화조치는 다음과 괕다.

 

미국행 승객에 대한 출국검역 도입

모든 미국행 승객은 국적과 상관없이 공항 도착(인천/김해)과 함께 출국검역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선, 승객은 공항 터미널에 위치한 검역조사실에서, 발열검사(37.5) 등 직접 작성한 건강상태질문서에 따른 개인별 건강 확인을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의 역학적 연관성이 낮고, 발열이 없거나 해소된 경우에는 검역확인증을 발급받게 되고, 이를 항공사 체크인카운터에 제출하여 미국행 항공권의 발권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역학적 연관성이 높거나, 발열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검역 절차에 따라 보건교육 이후 귀가되거나, 또는 감염병이 확진되는 경우 격리병상 등으로 이송될 수 있다.

다만, 미국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승객은 검역절차에 소요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하여, 항공기 출발 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항으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인천공항 3단계 발열체크 가동

미국행 관문인 인천공항을 코로나-19 Free Airport”로 선포하고, 공항 도착부터 항공기 탑승까지 이어지는 3단계의 철저한 발열체크 방역망을 구축(3.5~시범운영, 3.9~본격시행)하여 운영 중에 있다.

터미널 진입단계에서 공항 이용자는 1차 발열체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항공권 발권 이후 보안구역에 들어가기 이전에 2차 발열체크를 시행한다. 이 과정에서, 발열(37.5)이 확인된 경우 승객은 인천공항 터미널(T1, T2)에 설치된 검역조사실에 방문할 수 있으며,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항공사를 통해 발권취소를 진행할 수도 있다.

마지막 단계인 탑승구에서는 특히, 미국 등으로 향하는 노선에서 발열이 확인되는 등의 경우에는 항공기 탑승이 거부되고, 검역조사실로 이동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받을 수 있다.

 

감염 위험지역 방문 후 14일 경과되지 않은 승객 미국행 탑승 차단

한국발 미국행 모든 승객에 대하여 감염 위험지역에서 입국 후 14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탑승을 차단한다.

1차로 항공사가 발권시 여권확인, 질문 등을 통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2차로 법무부가 IPC(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를 통해 출입국기록 분석 등 전자적으로 대상자를 선별해 항공사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발권단계에서 원천 차단한다. 예컨대, 현재 중국 방문 이후 14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확인 체계를 강화하여, 미국행 탑승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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