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율 10% 지방사랑상품권 3조 추가 발행
할인율 10% 지방사랑상품권 3조 추가 발행
  • 박차영 기자
  • 승인 2020.03.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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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추경에 2천4백억원 반영…코로나 확산에 따른 지방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해 그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일정 비율의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한다. 주로 음식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 유통업, 학원, 음료식품, 의원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대부분을 차지해 골목상권 활성화는 물론 가계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로 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올해 3조원 규모로 책정했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조원어치를 추가해 6조원으로 늘리고, 할인율도 5%에서 10%로 상향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4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4개월 내에 각 지자체가 총 3조원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추가 발행하고 10% 할인된 금액으로 개인당 월 구매한도 100만원까지 판매할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당초 올해 1,200억원의 예산으로 발행액의 4%를 지원, 연간 3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토록 예정이었지만 이번 추경에서 국비 2,400억원이 조성되면 발행액의 8%를 지원해 추가로 3조원 규모의 상품권을 발행하도록 했다.

 

이번에 추가로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율은 10%로 상향된다. 할인율이 2배 이상 높아졌기 때문에 소진율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지역주민은 90만원을 내고 100만원의 상품권을 구입할수 있게 된다. 손해를 보는 10%8%는 국비로 충당하고, 나머지 2%는 지방정부가 감당하는 방식이다.

지역주민은 농협·새마을금고 등 지정된 판매대행점에서 구입할수 있으며, 실명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인당 구매한도는 100만원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월평균 회전율은 지난해 기준 94.7%, 상품권 판매가 대부분 소상공인들의 매출액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행안부 집계에 따르면 금년 1월 기준 국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총 5,267억원이다.

 

사진: 행정안전부 블로그
사진: 행정안전부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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