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부터 여객선에도 모바일 승선권 시행
3월말부터 여객선에도 모바일 승선권 시행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03.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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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에서 예매 후 현장 발권 없이 승선 가능

 

3월말부터 여객선 이용객도 기차나 버스처럼 모바일 승선권으로 현장 발권 없이 승선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3월 말부터 모바일 승선권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인천지역 여객선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시범 운영을 거쳐 전 연안여객선을 대상으로 정식 운영에 나서는 것이다.

모바일 승선권을 예매하려면 가보고싶은섬앱이나 누리집(island.haewoon.co.kr)을 이용하면 된다.

 

자료: 해양수산부
자료: 해양수산부

 

먼저 앱에서는 모바일승선권메뉴를 통해 예매하면 되고, 누리집에서는 여객선을 예매하면 카카오톡 알림을 통해 모바일 승선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객선 이용객들은 그동안 출발지 터미널 발권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종이 승선권을 발권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현장 발권 없이 승선할 때 신분증과 모바일 승선권을 제시하기만 하면 된다. 선사도 실물로 보관하던 승선권과 여객명부를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 승선권 발급과 보관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이에 앞서 도서민을 대상으로 사전에 자신의 사진을 거주지 소재 지자체에 등록하면, 여객선 이용 시 매표승선 담당자가 전산매표시스템과 스캐너의 사진정보와 실물을 대조하는 것으로 신분증 확인을 대신하는 제도를 연초부터 시행해왔다.

윤두한 연안해운과장은 모바일 승선권 제도가 연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제도와 함께 여객선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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