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공장 리모델링에 70%까지 1.5% 저리로 지원
낡은 공장 리모델링에 70%까지 1.5% 저리로 지원
  • 박차영 기자
  • 승인 2020.03.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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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노후 산업단지 내 공장 개조사업 일환…주택도시기금 활용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에 있는 낡은 공장을 리모델링할 경우, 정부가 운영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비용의 70%까지 1.5%의 장기저리로 융자를 받을수 있다. 공장 수선은 물론 증·개축, 구조보강, ·외관 개선 등의 작업이 이 융자 대상에 포함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노후 산업단지 내 낡은 공장의 건축물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융자 신청 및 상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융자 사업은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건축물인 공장들이 노후화가 심해 정비가 필요하나 사업비 마련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한 조치다.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6개 산업단지에 건축물 노후도 조사결과, 건축 후 20년이 지난 건축물 비율이 약 50%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낡은 공장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활용이 가능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 및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기존 공장의 반파 또는 전파되는 등 재생사업 편입으로 생산기반강화를 위해 동일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 부지매입 및 공장건설을 위한 사업비에 대해서도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올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융자금 규모는 500억원이다. 이번에 지원하는 리모델링형 융자사업 뿐 아니라 작년부터 지원하는 산업 및 지원 사업이 결합되어, 복합개발형 사업과 주차장 및 공원 조성에도 자금이 지원된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노후산단 재생지원 융자사업은 다음과 같다.

리모델링형 사업

- 노후산단 내 공장 기능개선 등 리모델링 추진

- 20년 출시, 1.5%(변동금리), 10년 거치, 총 사업비의 70%

기반시설형 사업

- 산단 내 부족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조성

- 19년 출시, 1.5%(변동금리), 10년 거치, 총 사업비의 70%

복합개발형 사업

- 산업·문화·지원 기능이 복합된 개발사업

- 19년 출시, 2.0%(변동금리), 13년 거치, 총 사업비의 50%)

 

사업전 모습 /국토교통부
사업전 모습 /국토교통부
사업후 모습 /국토교통부
사업후 모습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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