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전세계에 한달간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외교부, 전세계에 한달간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 박차영 기자
  • 승인 2020.03.2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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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3일까지…해외여행 취소-연기 당부, 체류중일 경우 위생수칙 준수

 

외교부는 23일부로 전세계를 대상으로 우리 국민의 해외여행에 대해 한달간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는 별도 연장조치가 없이 423일부로 자동 해제된다.

이에 따라 외교부 여행경보제도 기준으로 1단계(여행유의)2단계(여행자제) 여행경보가 발령된 국가와 지역에 대해 향후 한 달간 특별여행주의보가 적용된다.

이 기간 중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국민은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코로나19 감염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수칙 준수와 함께 국내에서 시행하는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할 것을 외교부는 당부했다.

외교부의 여행경보는 1단계 남색경보(여행유의), 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 3단계 적색경보(철수권고), 4단계 흑색경보(여행금지) 4단계다. 특별여행주의보는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에 대해 발령되며, 기존 여행경보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이번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은 2.28.() 공지한 여행주의보에 이어 최근 WHO의 팬데믹 선언 등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급속한 확산, 전 세계 대상 입국금지 국가의 대폭 확대,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 항공편 두절 속출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 해외 감염 및 해외여행 중 고립·격리 예방을 위한 조치가 긴요함을 감안한 것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사진=외교부 홈페이지
사진=외교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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