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비자를 신청하거나 해외에 진출할 경우 병역사항 입증을 위해 병적증명서 아포스티유를 떼야 한다. 그런데 앞으로 이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수 있게 되었다.
외교부는 병무청과 협의해 병적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포스티유 인증서는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대 무료다.
아포스티유(Apostille)는 문서 발행국 정부에서 정당하게 발행된 문서가 맞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증명서’ 역할을 수행하는 문서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은 병무청을 통해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외교부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https://www.apostille.go.kr)를 방문해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병적증명서에 한해 e-아포스티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외교부는 이에 우리 국민의 해외 비자 신청 등 해외 진출 시 병역사항 입증을 위한 준비 절차가 간소화 되어,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해외 사용 목적의 영문 병적증명서 발급량은 2017년 약 1만3,900건, 2018년 1만5,500건, 2019년 2만30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외무부 e-아포스티유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수 있는 인증서는 다음과 같다.
① 문서 27종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영문증명서 등 8종
(정부24) 주민등록표등본(국·영문), 주민등록표초본(국·영문) 등 4종
(경찰청) 범죄·수사경력회보서(국·영문), 신원조사증명서(영문), 운전경력증명서(국·영문) 등 5종
(교육부)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국·영문), 졸업증명서(국·영문), 고등학교 성적증명서(국·영문),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국·영문), 검정고시 성적증명서(국·영문) 등 10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