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국 23개 재외공관, 코로나로 교민투표 중단
17개국 23개 재외공관, 코로나로 교민투표 중단
  • 박차영 기자
  • 승인 2020.03.2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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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부 확산시 추가 가능성…1만8천여명 대상, 귀국하면 투표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이탈리아대사관 등 17개 국가 23개 재외공관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사무를 오는 46일까지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16일 중국의 주우한총영사관에 내린 조치에 이어 두 번째 중지 결정이다.

해당국가는 이탈리아를 비롯해 독일,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네팔, 인도(뭄바이영사관),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에쿠아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키르키즈스탄,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하나갓출장소)등이다. 이번에 해외선거사무가 중지된 공관의 선거인수는 모두 18,392명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들 17개 국가에서 전국민 자가 격리와 전면 통행금지, 외출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되고 있고 위반시 벌금이나 구금 등 처벌되어 투표에 참여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공관 폐쇄와 투표관리 인력의 재택근무로 재외투표소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52개 공관은 재외투표기간을 단축 운영하고, 추가투표소도 30개에서 부득이 10개를 미설치하기로 했다.

향후 미국 동부 지역을 포함해 코로나19의 가파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의 주재국 제재조치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고, 재외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외교부와 협의하여 추가로 재외 선거 사무 중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현지 실정에 맞게 재외투표소 방역대책을 마련해 투표소 내 선거인 1m 이상 간격 유지, 소독용품 비치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재외투표의 안전한 국내 회송을 위해 외교부재외공관항공업체 등과 긴밀히 협조해 여객기, 화물기 또는 육로 이동 등 가능한 모든 회송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종적으로 회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공관에서 직접 개표하게 하되, 늦어도 411일까지 공관개표 대상을 결정해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이 국외로 출국하지 않거나 재외투표가 개시되는 41일 이전에 귀국한 사람은 41일부터 귀국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관할 구··군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일에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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