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몽골은 우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행한 초기인 1월 27일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항공편과 열차편의 입국을 전면차단하고 2월 1일에 중국인과 중국을 통해 들어오는 외국인 입국을 차단했다. 그런데 3월 10일 파리에서 출발해 모스크바를 경유해 입국한 프랑스인이 입국후 8일째인 3월 19일에 확진자로 판명이 났다. 이후 자국인을 귀국시키는 과정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해 3월 27일 현재 모두 1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코트라 울란바토르 무역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몽골 정부는 확진자가 발생한 직후 3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러시아 국경을 임시 폐쇄해 외국인의 몽골 입국 금지, 몽골인의 러시아 출국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또 2월 10일부터 시외버스, 차량, 열차등의 몽골 내 지역 간 이동을 통제했다.
또 3월 2일까지로 되어 있던 휴교 및 영업 중단 조치를 4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유치원, 초중고교, 대학교, 학원 등에 대해 휴교 기간에 온라인 교육을 진행 중이다. 회의, 경기 등 각종 행사 및 PC방, 키즈카페, 피트니스센터, 스포츠센터 등 영업소의 영업도 중단했다.
국민들의 이동을 제한함에 따라 몽골 재무부는 사업자 관련 일부 세금을 면제하고, 연체 시 벌금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기업들이 직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연체할 경우 벌금 부과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사태 기간 중 임차료를 인하한 임차인에게 임차료 소득세를 1회 면제해 주었다.
몽골 식량농업부는 국내 소비 부족 및 인플레이션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에 대한 세금 면제 조치를 시행하고, 쌀, 설탕, 식용유에 대한 수입 관세 및 부가세를 6월 30일까지 면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몽골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8.6%) 대비 대폭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몽골의 최대 교역국은 중국인데, 중국 의존률이 전체 수출의 89%, 수입의 33%에 이른다. 몽골은 국경폐쇄 조치로 광물 수출 중단 및 수입 화물 감소 우려에 따라 2월 기준 무역이 21.3% 감소했다. 수출은 29.5%, 수입은 10.4% 감소했으며 광물성 생산품과 식품 수입이 증가한 반면 차량부품과 기기 등 품목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몽골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국가예산수입은 11.7% 감소하고 지출은 4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몽골 중앙은행(Mongol bank)은 경기 침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리를 1%p 인하해 금리를 10%로 결정했다. 몽골 중앙은행 자료에 의하면 2020년 1월 기준 은행 대출은 전월 대비 부실 대출 0.6%, 연체대출 12.4% 각 증가했으며 부실 대출의 80.6%, 연체 대출의 73.4%를 기업 대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몽골 금융당국은 대출 이자 및 할부금 연체 시 비상사태 시작일일인 1월 27일부터 기산해 개인 대출자의 경우 90일, 사업체의 경우 120일간 신용도 평가 및 연체 이자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몽골의 2019년 경제성장률이 5.1%로 전년대비 소폭 하락했고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1분기 경제성장률 전년대비 대폭 하락 등 올해 경제성장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GDP의 23.8%, 수출의 83.7%, FDI의75.8%를 차지하는 광업은 국경 폐쇄 및 수출 중단으로 인한 수출 급감으로 경제기여도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2020년 2월 기준 광물 수출은 전년대비 22.6% 감소했으며 특히 금, 구리, 석탄 수출 급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