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출발지 불문, 모든 입국자 14일간 격리
국적·출발지 불문, 모든 입국자 14일간 격리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03.2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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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적용, 단기체류자도 격리, 진단검사 확대, 시설 비용도 청구

 

410시부터 국적, 출발지를 가리지 않고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의무적으로 14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또 국익과 공익 목적으로 해외를 다녀온 사람을 제외하고, 단기체류하는 외국인도 14일간 격리되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해외입국자 방역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해외 다수의 국가에서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고 해외유입 환자가 증가하는데 따른 조치다.

 

우선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내국인과 외국인 무도 2주간 자가 또는 시설에서 격리된다. 현재는 유럽 및 미국발 입국자만 자가격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국가에서 입국하는 국민, 장기체류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해야 한다.

또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자도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하기로 했다. 짧은 체류기간 동안 무증상이 활성화되거나 증상이 미약해 모바일 자가진단 앱(복지부) 신고가 미흡할 경우 감염 전파 가능성이 있고, 현재 해외 역유입 위험이 큰 상황을 고려해 국익과 공익을 위해 방문하는 경우 등 예외적 사유를 제외하고 자가격리를 하도록 했다.

자가격리 예외대상은 비자 타입이 A1(외교), A2(공무), A3(협정)인 경우 입국전 한국대사관에서 자가격리면제서 사전 발급 할 경우다. 자가격리면제서를 받는 경우는 중요한 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학술적 목적(국제대회) 기타 공익적 또는 인도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다.

예외적으로 자가격리대상에서 제외된 단기체류자의 경우에도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한다. 이들은 모바일 자가진단앱(복지부)에 증상 여부 입력 및 매일 통화를 확인해야 한다.

 

자가격리를 위한 거주지 등이 없거나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한 격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격리 대상이 자가격리 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없도록 했다. 이 경우 내·외국인 모두 이용 비용을 징수할 계획이다.

 

해외입국자에 대한 진단검사 범위도 확대, 적용한다.

공항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는 유증상자와 유럽발 외국인 입국자는 현재와 같이 검역 과정에서 진단 검사를 실시해 음성을 확인한 후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유럽발 내국인 입국자는 기존처럼 귀가 후 3일 이내 보건소에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외에 자가격리자는 격리기간 중 증상발현 시 관할 보건소에서 검사한다.

정부는 또 최근 14일내 입국한 해외입국자에게 각 지방자치단체가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해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격리를 권고하고, 증상발현 시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 조치는 410시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되며, 해제 시기는 향후 전 세계 유행상황, 국가·지역별 위험도 등을 평가해 결정할 계획이다.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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