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탈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
한국의 탈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 신청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04.01 1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양주별산대놀이 등 13개 국가무형문화재와 5개 시도무형문화재로 구성

 

문화재청은 331일 유네스코 한국의 탈춤에 대한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탈춤은 이후 유네스코 사무국의 검토와 평가기구의 심사를 거치게 되며, 202212월 경 개최되는 제17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등재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등재신청서의 제목은 한국의 탈춤이며 영문으로 ‘Talchum, Mask Dance Drama in the Republic of Korea’. 신청 대상은 양주별산대놀이(국가무형문화재 제2), 통영오광대(국가무형문화재 제6), 고성오광대(국가무형문화재 제7), 강릉관노가면극(국가무형문화재 제13호 강릉단오제), 북청사자놀음(국가무형문화재 제15), 봉산탈춤(국가무형문화재 제17), 동래야류(국가무형문화재 제18), 강령탈춤(국가무형문화재 제34), 수영야류(국가무형문화재 제43), 송파산대놀이(국가무형문화재 제49), 은율탈춤(국가무형문화재 제61), 하회별신굿탈놀이(국가무형문화재 제69), 가산오광대(국가무형문화재 제73), 속초사자놀이(강원무형문화재 제31), 퇴계원산대놀이(경기무형문화재 제52), 진주오광대(경남무형문화재 제27), 김해오광대(경남무형문화재 제37), 예천청단놀음(경북무형문화재 제42) 13개 국가무형문화재와 5개 시도무형문화재로 구성되어 있다.

 

강령탈춤(국가무형문화재 제34호) 탈 제작하는 모습 /문화재청
강령탈춤(국가무형문화재 제34호) 탈 제작하는 모습 /문화재청

 

우리나라의 탈춤은 무용, 음악, 연극의 요소가 전부 들어있는 종합예술이며, 특히 관객의 동조나 야유 같은 능동적인 참여까지 포함되어야 완성되는 적극적인 소통의 예술이다.

탈춤은 주로 전근대시대의 사회, 계급, 도덕적인 모순을 역동적이면서 유쾌하게 풍자해 그 부조리함을 드러내고 있다. 등장인물의 성격을 과장하고 유형화한 탈을 쓰고 노래와 춤, 연극을 통해 의미를 전달한다. 하지만, 부조리와 갈등을 드러내고 단순히 풍자하는데 그치지 않고 화해의 춤으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화해와 조화를 위한 전통유산이라는 가치도 지니고 있다.

또 내용과 형식의 자유로움은 사회비판적인 주제와 맞물려 현대의 예술창작에도 끊임없이 영감을 제공하고 있다. 재창조되는 문화적 전통으로서 공동체에 정체성과 연속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의 정신에도 부합하는 무형유산이라고 문화재청은 밝혔다.

한국의 탈춤전승을 위해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를 망라한 각 탈춤 보존단체들이 공연, 교육, 체험교육 등을 통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봉산탈춤(국가무형문화재 제17호) /문화재청
봉산탈춤(국가무형문화재 제17호) /문화재청
하회별신굿탈놀이(국가무형문화재 제69호) /문화재청
하회별신굿탈놀이(국가무형문화재 제69호) /문화재청
예천청단놀음(경북무형문화재 제42호) /문화재청
예천청단놀음(경북무형문화재 제42호) /문화재청
가산오광대(국가무형문화재 제73호) /문화재청
가산오광대(국가무형문화재 제73호) /문화재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