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영동지방에 양간지풍 부는 시기…“산불 조심”
4월, 영동지방에 양간지풍 부는 시기…“산불 조심”
  • 박차영 기자
  • 승인 2020.04.02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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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산불피해, 전체면적의 45%…강원도는 산림 소실의 63%

 

4월은 산불 예방의 달이다. 연간 산불 피해면적의 45%4월에 타들어간다는 통계도 있다.

200545일 강원도 양양 낙산사(洛山寺)가 화마(火魔)로 잿더미로 변했다. 당시 산불은 낙산사를 전소시켰다. 얼마나 화마가 거셌던지, 보물 479호였던 낙산사 동종마저 녹여버렸다. 지난해 44일 저녁에 강원도 영동지방에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다.

해마다 4월이면 영동지방에 닥쳐오는 화마는 양간지풍(襄杆之風)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양간지풍은 영동지방의 양양과 간성 사이에서 부는 바람이라는 의미이며, 양양과 강릉 사이에서 부는 바람이라는 뜻에서 양강지풍(襄江之風)이라고도 한다. 양양 지역에서는 불을 몰고 온다는 의미에서 화풍(火風)이라고도 한다.

이 바람은 봄철 영동 중북부지방에서만 강하게 나타나는데 남고북저의 기압배치에서 우리나라 남부에 이동성 고기압이 위치한 상태에서 특히 4월에 강하게 분다.

강풍은 봄철 남고북저 형태의 기압 배치에서 서풍 기류가 형성될 때 자주 발생한다. 한반도 남쪽 고기압과 북쪽 저기압 사이 강한 서풍이 밀려와 태백산맥을 넘어 동해안에 더 건조한 바람이 불게 된다. 또 영서지역 차가운 공기가 태백산맥을 넘을 때 역전층을 만나 압축되는 동시에 속도도 빨라진 강한 바람을 만든다. 양간지풍이 그야말로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격이다.

밤에 산불이 나면 동쪽으로 퍼지는 더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나 산불 진화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공기가 차가워지는 밤일수록 산에서 해안가로 부는 바람이 더 강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봄철 이동성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이동해 상층 대기가 불안정할 때 바람 세기는 강해 진다. 이 때문에 영동지역에 피해를 끼친 산불은 대부분 2월부터 5월에 집중된다. 여기에 면적 82가 산림으로 둘러싸인 지형적 영향에다 동해안은 산불에 취약한 소나무 위주 단순림도 많아 피해를 키웠다.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10년간 발생한 산불은 연평균 440건이며, 이로 인해 857ha의 산림이 소실되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연평균보다 1.5배 많은 653건의 산불이 발생해 예년보다 3.8배나 많은 3,255ha의 산림이 불에 탔다.

산불은 주로 건조한 바람이 부는 봄철(3~5)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강풍이 가장 많이 부는 4월은 산림피해 면적의 45%(386ha)가 발생할 정도로 그 피해가 크다.

또 전체 산불의 68%(298)가 강원과 경기, 전남, 경북, 경남에서 발생했고, 산림 피해(88%, 758ha)도 이들 지역이 가장 크다.

이중 강원도는 전체 산림 소실의 63%(541ha)가 발생할 정도로 피해가 많다. 이는 강원 동해안의 지형적 특성과 맞물리는 높새바람과 양간지풍의 영향이 크다.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 행정안전부

 

정부는 산림청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지자체, 소방청 등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공조와 초동대응으로 소중한 인명과 재산, 산림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4시간 산불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국에 2만여 명의 산불감시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강원 동해안 6개 시군 지역을 중심으로는 불법소각을 단속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6개 시군은 강릉시, 삼척시, 동해시,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등 영동지방이다.

또 논·밭두렁 태우기 등 불법 소각 근절을 위해 특별관리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일몰 이후 산불 취약 시간대 단속도 추진한다. 소각산불 빈발지역은 강원(춘천·홍천), 경기 (화성·양평·가평·남양주·광주·포천·평택), 경북(안동·상주·경주), 인천(강화), 전남(화순), 충북(청주) 등이다.

특히 청명·한식(44~5)을 전후로 성묘객이 집중되는 공원묘지 주변과 사찰, 무속행위지 등에서의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담당공무원 책임제를 실시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만큼 산행 시 흡연과 불씨 취급과 논·밭두렁 태우기 및 산림 근처에서 쓰레기 금지 등 산불예방 안전 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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