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감염 위험이 높은 교회 등에 대한 시설과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가 4월 19일까지 2주 연장된다. 종교시설 이외에도 ▲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 실내 체육시설, ▲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 PC방, 노래방, 학원 등) 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추가 업종의 운영도 2주간 중단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해외유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4월 9일 온라인 개학이 예정되어 있는 등 어느 때보다 긴장해야 할 때”라며, “심기일전의 자세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2일부터 15일간 실시하기로 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하여 4월 19일까지 계속한다고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 결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수와 비율이 3월 6일에는 37건 19.8%였으나, 3월 31일에는 3건 6.1%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면서 코로나 확진자 수를 하루 50만명 미만으로 줄이고, 감염경로 미확인 신규확진자의 비율도 5% 미만으로 낮출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 정도로 감염 규모가 떨어지면 현행 보건의료체계가 일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고, 일상·경제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으로 이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측 견해다.
정부는 2주간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을 대상으로 환자 발생 시 초기에 찾아내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집단 방역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동체 내 방역책임자를 지정해 이들이 공동체 내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생 확인 시 방역 당국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아울러 안전보호앱 의무화, GIS 통합 상황판을 통한 실시간 이탈자 관리(4월 초), 주민신고제 등 자가격리 실효성을 제고하여 해외유입 환자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