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2주 연장…하루 확진 50명 목표
‘사회적 거리 두기’ 2주 연장…하루 확진 50명 목표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04.0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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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9일까지, “해외 유입 사례로 아직 긴장할 때”…교회 제한도 연장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조치를 2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감염 위험이 높은 교회 등에 대한 시설과 업종의 운영 제한 조치가 419일까지 2주 연장된다. 종교시설 이외에도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 실내 체육시설, 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PC, 노래방, 학원 등) 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추가 업종의 운영도 2주간 중단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해외유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49일 온라인 개학이 예정되어 있는 등 어느 때보다 긴장해야 할 때라며, “심기일전의 자세로 함께 힘과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22일부터 15일간 실시하기로 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2주간 연장하여 419일까지 계속한다고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 결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수와 비율이 36일에는 3719.8%였으나, 331일에는 36.1%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면서 코로나 확진자 수를 하루 50만명 미만으로 줄이고, 감염경로 미확인 신규확진자의 비율도 5% 미만으로 낮출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 정도로 감염 규모가 떨어지면 현행 보건의료체계가 일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고, 일상·경제생활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는 '생활방역'으로 이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측 견해다.

정부는 2주간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을 대상으로 환자 발생 시 초기에 찾아내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집단 방역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동체 내 방역책임자를 지정해 이들이 공동체 내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생 확인 시 방역 당국에 신고하는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아울러 안전보호앱 의무화, GIS 통합 상황판을 통한 실시간 이탈자 관리(4월 초), 주민신고제 등 자가격리 실효성을 제고하여 해외유입 환자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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