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자유무역지역, 30% 확대…물동량 처리 효율적
부산항 자유무역지역, 30% 확대…물동량 처리 효율적
  • 박차영 기자
  • 승인 2020.04.0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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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컨테이너와 남컨테이너 인근지역 283만㎡ 확장…연간 420만TEU 처리

 

부산항의 자유무역지역이 기존보다 30% 확장된다.

해양수산부는 6일 부산항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과 항만배후단지 283를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새로 확대되는 자유무역지역은 서컨테이너 터미널 2-5단계(85) 와 인근 배후단지(33) 남컨테이너 터미널 2-4단계(63) 및 인근 배후단지(102).

이로써 부산항의 자유무역지역은 기존의 부산·진해지역 797, 용당 124, 남항 3, 감천 13를 포함해 총 1,220규모로 확대되었다. 이는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중 최대 규모다. 광양항 자유무역지역은 905이며, 인천항 196, 평택·당진항 143, 포항항 92이다.

 

자료: 해양수산부
자료: 해양수산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과 무역활동이 보장되고 입주기업에는 저렴한 임대료와 관세 유보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확대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에서 컨테이너 터미널이 개장되면 연간 약 420TEU의 물동량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되며, 1,200여 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항만배후단지에서는 약 35개의 물류·제조기업을 유치하여 약 5,8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와 2,5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연간 약 130TEU의 물동량 처리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해양수산부가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6월 중 임대료를 고시할 계획이며, 내년 서컨테이너 터미널 배후단지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글로벌 우수 물류·제조기업을 입주시킬 예정이다. 또 이번에 확대된 배후단지 중 일부는 부산항 특성에 따라 환적화물과 위·수탁 가공산업 특화구역으로 지정하여 부산항을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김준석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자유무역지역 확대 지정을 통해 부산항이 세계적인 복합물류거점이자 산업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항만과 배후단지의 자유무역지역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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