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이탈자에 안심밴드 착용…본인동의 전제
자가격리 이탈자에 안심밴드 착용…본인동의 전제
  • 박차영 기자
  • 승인 2020.04.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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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내 도입…격리 의무 위반시 무관용 원칙 적용, 무작위 점검도 실시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전자손목밴드(안심밴드)를 착용케 하는 방안을 2주내에 도입키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1일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해 안심밴드를 착용케 해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자가격리 중에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례가 발생해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전자손목밴드의 명칭을 안심밴드로 정하고, 안심밴드 착용 대상은 무단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로 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안심밴드를 착용케 할 경우 격리자의 동의를 전제로 할 것임을 강조했다. 즉 자가격리자가 중요한 위반을 해 적발될 경우 즉시 고발 조치하고 본인 동의를 거쳐 남은 자가격리 기간 중 안심밴드를 착용케 한다는 것이다. 안심밴드 착용 시에는 공무원이 위반내용, 처벌 규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서를 수령하도록 했다.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연계·구동되며,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안심밴드를 훼손·절단하게 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일정 기간 동안 휴대폰에 동작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알림을 통해 자가격리자에게 위치 확인을 요청하고, 미확인 시 전담 관리자에게 통보되어 전화 확인(AI콜센터 또는 공무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예컨대 활동량이 많은 08~21시 사이에 1~2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거나, 전화 확인 불응 시, 담당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 출동해 위치를 확인하게 된다.

정부는 안심밴드제작,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기능 보완 등 조속한 준비 기간을 거쳐 2주 이내 시행할 예정이다.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보건복지부

 

정부는 또 자가격리에 대한 관리체계도 한층 강화, 운영할 계획이다.

전화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을 하루 2회 일정 시간 실시하는 것에 더해 무작위 확인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합동으로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10, 15시에 2회 점검했으나, 앞으로는 10, 20시에 2회 점검한후 무작위로 1회 점검을 추가하기로 했다.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이행할 방침이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탈의 경우 즉시 고발(One-Strike Out)하고, 방역비용, 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긴급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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