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택시표시등 광고 허용한다…규격은 제한
서울에 택시표시등 광고 허용한다…규격은 제한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04.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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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고시 개정…내년 6월까지 시범사업후 전면허용 여부 결정

 

서울에도 택시표시등 광고가 허용된다. 택시등 광고는 2017년에 대전, 2019년에 인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된데 이어 서울에서도 시행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택시표시등 전광류 사용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를 개정,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택시산업 발전 지원, 즉 택시업계의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 택시표시등 광고는 최소 200대에서 등록차량의 20% 이내로 한정하고, 광고는 동영상이 아닌 정지화면으로 표시하며, 야간에는 주간보다 휘도를 낮게 표시하여 교통안전과 빛 공해 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했다.

또 도시경관과 조화되고 지역특성이 반영되도록 표시등 디자인은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20개소 이상 애프터서비스 센터를 지정, 1회 정기점검을 의무화했다.

 

인천광역시 택시표시등 시범사업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택시표시등 시범사업 /행정안전부

 

서울시는 택시표시등과 빈차표시등을 통합운영하며, 시민들이 빈차예약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측면 LCD 화면을 이용해 소상공인 등의 각종 상업광고와 기후정보(미세먼지, CO2), 긴급재난 등 공익광고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시민들의 생활편익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 시범사업은 대전, 인천과 동일하게 내년 6월말까지 운영되고, 사업효과와 교통안전,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내년 상반기에 전면허용 여부 등을 결정한다.

택시표시등 광고는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된 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대전과 인천에서 각각 200여 대가 시범운영 중이다.

 

뉴욕시 택시등광고 /행정안정부
뉴욕시 택시등광고 /행정안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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