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전통의 활쏘기,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한다
오랜 전통의 활쏘기,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한다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04.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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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무예사의 활쏘기 가치 인정…보유자·보유단체 없이 종목만 지정

 

우리나라에서 활쏘기는 고구려 벽화와 중국 문헌에도 등장하는 등 역사가 길고, 활을 다루고 쏘는 방법과 활을 쏠 때의 태도와 마음가짐 등 여러 면에서 우리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현재까지도 그 맥을 잇고 있는 민족의 문화 자산이다.

활쏘기고구려 무용총 <수렵도>(狩獵圖)>, <삼국지>(三國志) 위지 동이전(魏志 東夷傳)을 비롯하여 고대 문헌에도 등장하는 등 오랜 역사를 지니고 무형 자산 이외에도 활·화살, 활터 등 유형 자산이 풍부하게 남아 있으며, 활과 화살의 제작기법이 현재까지 전승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우리 역사에 오린 자국을 남긴 활쏘기를 새로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했다.

이 무형문화재의 명칭을 활쏘기로 한 것은 고려 시대와 조선 시대 문헌에서 확인된 순수한 우리말이기 때문이다.

 

보물 제527호 단원풍속도첩 중 ‘활쏘기’(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문화재청
보물 제527호 단원풍속도첩 중 ‘활쏘기’(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문화재청

 

활쏘기는 세대 간 전승을 통하여 단절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고, 전국 활터를 중심으로 유·무형 활쏘기 관련 문화가 널리 퍼져있다.

활쏘기는 1928년 전국체육대회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뽕나무··소 힘줄·민어부레풀을 이용해 만든 탄력성이 강한 각궁()과 유엽전(柳葉箭)(촉이 버드나무잎처럼 생긴 화살)은 지금도 경기에 활용되고 있다.

활쏘기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신체 활동이자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전국의 활터에서는 활을 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과 활을 쏠 때의 기술 규범을 비롯하여 활을 다루고 쏘는 방법, 그리고 활을 쏠 때의 태도 등이 전승되고 있다.

다만, ‘활쏘기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신체 활동이자 문화이기 때문에 씨름(131)’, ‘장 담그기(137)‘와 같이 특정 보유자나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문화재청은 30일 이상의 지정 예고 기간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국가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 (활의 균형을 확인하기 위해 졸을 잡는 모습) /문화재청
국가무형문화재 제47호 궁시장 (활의 균형을 확인하기 위해 졸을 잡는 모습) /문화재청
활쏘기 모습(대한궁도협회 사진) /문화재청
활쏘기 모습(대한궁도협회 사진)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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