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음주측정기 앞에서 숨을 참거나 짧게 내뱉는 요령도 이젠 소용없게 되었다. 숨을 불지 않아도 운전자 옆에서 음주 여부를 감지하는 비접촉 감지기가 운영되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20일부터 ‘비접촉식 감지기’ 를 활용한 음주단속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 운전자가 감지기에 숨을 불어 감지하는 방식은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어, 지난 1월 28일 이후 중단하고 음주 의심차량에 대해 선별적으로 단속해 왔다. 하지만 이런 방식이 오히려 음주사고 건수 및 사망자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1~3월까지 음주사고 건수는 전년보다 24.4% 증가했고(4,101건), 사망자는 6.8% 증가했다.(79명)
이번에 개발한 감지기는 막대를 이용해 운전석 창문을 통해 음주 여부를 감지하는 방식이다. 감지기를 켠 상태에서 운전자로부터 약 30cm 떨어진 곳에 5초간 위치하며, 음주가 감지되면 램프가 깜빡이고 경고음이 발생한다.
이 방식은 경찰관이 차량에 팔을 넣지 않고도 음주 감지가 가능해 단속 중 도주 차량에 의한 경찰관의 부상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새로운 감지 절차를 진행하기 앞서 운전자에게 비접촉식 음주감지기에 대해 안내를 하게 된다.
경찰청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음주 감지 절차를 진행하며, 감지기는 비말 차단용 일회용 커버를 씌워 사용 후 교체하고, 감지 막대도 수시로 소독할 예정이다. 감지 후에는 운전자에게 항균 티슈를 제공해 차량 내부를 소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우선 일주일간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보완해 전국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