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중국 출장 가능해졌다…신속통로 신설
기업인 중국 출장 가능해졌다…신속통로 신설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05.0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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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정부에서 초청장 받아 대사관에 비자 신청…방역수칠 준수해야

 

코로나19 확산 이래 중단되었던 우리 기업인들의 중국 입국이 가능해졌다.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신속통로신설에 합의함에 따라 우리 기업인과 중국 기업인들이 특별절차를 밟아 양국을 입국할수 있게 되었다.

외교부는 지난 429일 중국 당국자와 한중 코로나19 대응 방역협외회(국장급) 화상회의를 열어 양국간 기업인 입국절차 간소화에 관한 신속통로 신설에 합의했다.

 

4월 29일 한중코로나 방역 화상회의 /외교부
4월 29일 한중코로나 방역 화상회의 /외교부

 

이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이 중국 지방정부에 신속통로를 신청해 초청장을 발급받고, 주한중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은 경우 양국 간 합의된 특별 방역절차 준수를 조건으로 중국 입국 시 간소화된 절차가 적용된다.

준수해야 할 특별 방역절차는 출국 전일 경우 최소 14일간 발열 여부 등 건강 상태를 자체 모니터링 해야 하고 항공기 출발 전 72시간 이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보건복지부 지정 의료기관에서 건강상태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중국 입국 후에는 중국 지방정부가 지정한 장소에서 1~2일간 격리하면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을 경우 사전 준비된 개별차량으로 이동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51일부터 기업 간 교류가 많은 중국 내 10개 지역에서 이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10개 지역은 상하이시 톈진시 충칭시 랴오닝성 산둥성 장쑤성 광둥성 섬서성 쓰촨성 안후이성이다.

-중 간 신속통로 신설은 중국 방문 외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이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이자 한국 기업인의 외국 방문 시 간소화된 입국절차가 제도화된 첫 번째 사례다.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로 인한 양국 경제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기업인이 사업상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할 경우에는 중국 출국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등 특별 방역절차를 충족하면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국내 입국 시 받은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음성인 경우 능동감시 절차 하에 경제활동을 할수 있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무역협회(1566-5114)로 전화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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