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부터 적용…“긴급재난지원금 지급용 부정유통도 대책마련
7월 2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을 불버 환전할 경우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해 지난 1일부로 공포하고, 공포 후 2개월 후인 7월 2일부터 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별로 조례로 운영하던 지역사랑상품권을 관리하고, 지금까지 가맹점을 통한 이른바 ‘깡’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교란시키는 각종 불법 환전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 제정으로 ▲ 가맹점이 실제 물품거래가 없지만 매출이 있는 것처럼 꾸미고 상품권 50만원 상당을 수령한 후 상품권 제공자에게 현금 40만 원을 지급할 경우 ▲ 환전대행가맹점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경우 ▲ 개인이 상품권을 다량 구매․보관하면서, 불특정다수에게 판매하거나 환전해 이익을 챙기는 경우가 단속대상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해서는 안 되며, 가맹점 등에 환전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제정을 계기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체계적 관리와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예상되는 부정유통에 대한 방지대책을 마련,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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