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을 때 빼고 마스크 써라”…전국 유흥시설 행정명령
“먹을 때 빼고 마스크 써라”…전국 유흥시설 행정명령
  • 박차영 기자
  • 승인 2020.05.0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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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민해진 정부…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에 한달간 운영자제 권고

 

정부가 전국의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각종 유흥시설에 대해 6일 오후 8시부터 한달간 운영자제를 권고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경기도 용인 66번 환자(29)가 다녀간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한데 다른 조치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그 내용을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 항제2호에 다른 것으로, 지역사회 추가 확산 위험성과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방역 지침 준수 명령이다. 기간은 67일까지로, 상황에 따라 연장도 가능하다.

정부는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명령했다. 방역조치로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출입자 명단 작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보완되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행정명령에 따른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방역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 금지 명령을 실시할 수 있다.

유흥업소 운영시 준수사항은 유증상 종사자는 즉시 퇴근하고,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2m 거리를 유지하며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이 있는 사람, 발열 또는 호흡기 등 유증상자, 고위험군의 출입을 금지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을 금지하며, 입장 후에도 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마스크 착용하며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하는 것 등이다.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거리 유지해야 하며, 하루 최소 2회 이상 시설물을 소독하고 환기를 실시하며,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구 중경고를 찾아 학교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구 중경고를 찾아 학교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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