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신청
긴급재난지원금, 1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신청
  • 박차영 기자
  • 승인 2020.05.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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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홈페이지에서 5부제로 신청…18일 이후 은행창구 이용가능

 

11일부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충전할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511일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다. 비씨카드 제휴사인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등 10개 은행과 케이뱅크,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협 카드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수 있다.

신청은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로 신청하며, 충전받고 싶은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 및 앱에 접속해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 후에 지급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아야 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시에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ᄆᆞᆫ원 단위로 선택해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신청한 카드에 충전해준다.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며, 평소 카드 사용방법과 동일하게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3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광역 자치단체 내에서 사용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올해 8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사용금액과 잔액은 카드사 문자(또는 홈페이지, 고객센터)로 확인 가능하며, 8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된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다음과 같다.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포함),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사용이 제한된다.

상품권, 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업종과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조세 및 공공요금, 보험료, 카드자동이체(교통, 통신료)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재난지원금 사용처 중 연매출 10억원 이상 업체 등을 제한하고 있으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사용지역도 시군 단위로 제한하지 않고, 광역 시도 단위에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제한업종에서 사용했을 경우에도 2~3일 후 카드사 문자를 통해 재난지원금이 사용되지 않고 일반 결제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결제 즉시 문자로 통보되어 재난지원금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518일부터는 카드사의 연계은행 창구에 직접 방문해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사용 제한 업종 >

연번

업종

브랜드

1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마트(롯데수퍼),
이마트(트레이더스, 에브리데이)

2

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AK, 뉴코아(NC백화점)

3

온라인 전자
상거래(PG업종)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등 온라인() 거래 업체

4

대형전자판매점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디지털프라자,
LG전자베스트샵 등

5

 클린카드 적용업종(정부 구매카드 기준 준용)

유흥업종

일반 유흥주점, 무도 유흥주점

위생업종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

골프장, 골프 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비디오방 등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6

상품권 업종

상품권 판매점

7

귀금속 업종

귀금속 판매점

8

조세,
공공요금 업종

국세, 지방세, 공공요금

9

면세점 업종

면세점

10

보험업(4대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11

무승인매출/
배치승인(통신료)

교통‧통신료 등 카드자동이체 건

 * 복지부 아동돌봄쿠폰(돌봄포인트) 사용 제한 업종을 준용

 * 상세한 사용제한 업종(브랜드)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및 카드사 콜센터 문의
(카드사별 업종분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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