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데이터 거래소, 부족하지만 일단 문 열었다
금융데이터 거래소, 부족하지만 일단 문 열었다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05.1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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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간 데이터 상호 거래…연말까지 바우처로 시범운영후 정식 개장

 

금융데이터를 사고파는 데이터거래소가 11일 문을 열었다.

금융보안원은 11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데이터거래소 오픈기념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금융 혁신전략을 추진하겠다면서 금융회사, 핀테크빅테크 기업들이 데이터 유통결합사업화라는 디지털 혁신성장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한국신용정보원, 코스콤, 보험개발원 등 데이터관련 5개 기관이 데이터 유통활용 혁신 MOU’를 체결했고, 금융보안원과 SKT가 금융-통신 융합데이터 상호협력 MOU‘를 맺었다.

 

데이터거래소는 금융기관이 개발한 각종 데이터를 한곳에 집결시켜 검색과 계약, 결제, 분석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거래소는 데이터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상호 매칭해 거래하는 중개하게 된다. 또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원하는 데이터나 제공 형태를 직접 요청하는 수요자 중심의 거래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거래소는 앞으로 금융권 이외에 통신·유통 등 일반상거래 기업을 참여케 해 다양한 데이터가 함께 거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거래소에 따르면, 미국에선 현재 650개의 데이터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다른 IT 선진국들도 데이터거래소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다.

 

문제는 보안성과 정보 유출이다. 정보의 보안유지를 위해 제공받은 데이터는 거래소 내에서 분석활용되고, 결과만 반출된다. 또 판매자가 요청할 때 데이터를 익명가명으로 처리하고, 구매자의 정보보호대책 적정성을 확인한후 전송할 방침이다.

아직 데이터의 적정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 개념의 데이터 바우처(지불 보증서)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예산 575억원이 배정되었고 금융보안원이 바우처 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다.

또 국내에서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이 초기단계로 유통 사례가 적고, 관련 절차기준 등도 불명확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이 데이터 유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금융권 데이터 유통 가이드라인을 발간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데이터 상품 유형 및 활용사례, 유통 절차, 데이터 표준화 및 가격산정, 유통 계약시 고려사항, 유통 데이터 사후관리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7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2차 비상경제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 10대 중점과제로 데이터 수집·활용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거래소는 연말까지 시범 운영 기간을 둘 방침이다. 이 기간에는 거래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사진: 한국데이터거래소
사진: 한국데이터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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