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정비창-한강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용산 정비창-한강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05.1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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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입지 우수해 투기수요 유발 우려…인근 한강로 일대도 지정

 

국토교통부는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에 대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으로 용산 정비창 부지 내에 도심형 공공주택 등 총 8천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용산 정비창 사업은 역세권 우수입지에 업무, 상업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과 주거를 복합개발하는 사업으로, 주변 주거상업지역에 다수 추진 중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투기적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이에 국토부는 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면 일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경우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시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후에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15일 공고되어 20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용산 정비창 부지(한강로동, 0.51)와 용산구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의 정비사업 구역 중 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13개소(0.77)가 포함되었다.

 

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 /국토교통부
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범위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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