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한 지역에서도 재난지원금 사용할수 있다
이사한 지역에서도 재난지원금 사용할수 있다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05.1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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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9일 이후 이사한 국민 대상…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해야

 

329일 이후 이사를 했다면, 그 사람은 이사한 광역자치단체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이사한 광역자치단체로 변경되는 경우에 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다른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이사 전의 지역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덜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종전 기준에 따르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국민은 세대주의 주소지 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용·체크카드로 지원받은 국민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1회에 한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329일 이후 정확히 언제까지 이사가 인정되는지는 추후에 안내할 방침이다.

하지만 518일부터 시작되는 자치단체 신청을 통해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되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하더라도 변경이 불가능하다. 행안부는 이사한 자치단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신청 절차·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와 협의 등을 거쳐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진영 장관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국민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하는 만큼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경감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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