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세 이하 자녀 둔 부부도 신홍희망타운 청약
만 6세 이하 자녀 둔 부부도 신홍희망타운 청약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05.1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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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방지 여론 수용…어린이집,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환경 조성

 

지금까지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에게만 주어졌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이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된다. 이는 자녀가 있는 가구도 신혼희망타운을 분양받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가 주거문제로 결혼을 망설이거나 출산을 늦추는 일이 없도록 신혼부부를 위한 공적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혼부부 특화건설임대, 육아 여건을 개선한 매입임대주택 등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40만호 공급하고, 신혼희망타운 15만호는 교통이 편리하고 입지가 우수한 지역에 2025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희망타운의 육아시설(실내 놀이터) /국토교통부
신혼희망타운의 육아시설(실내 놀이터) /국토교통부

 

그동안 공공주택에 대한 신혼부부 입주자격을 혼인기간(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으로만 정하고 있어 주거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주거복지로드맵 2.0에서 공공임대주택 입주대상 신혼부부 자격을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확대를 추진했으나,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까지 신혼부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의 의견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영유아 가구에 대한 육아서비스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분양형 신혼희망타운까지 확대하기로 하고, 입법예고, 법제처심사 등을 거쳐 7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혼희망타운에는 법정 기준보다 2배 많은 어린이집 설치, 통학길 특화, 다양한 놀이환경, 층간소음 저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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