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탈스러운 기업지원자금…고용 90% 유지 조건
까탈스러운 기업지원자금…고용 90% 유지 조건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05.2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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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입금 5천억, 300인 이상 항공·해운업종 대상…6개월 고용유지 의무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항공·해운산업의 대기업에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고용인원을 90% 이상 유지할 것을 요구했다.

당장 세계 각국의 방역 조치로 비행기와 선박이 뜨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 지원금을 받고 고용을 유지하라는 것이다. 하반기 중에 항공·해운산업이 정상화된다면 해당 기업들이 정부의 구제금융으로 연명을 하겠지만 불황이 장기화될 경우 이 조건의 지원금은 오히려 기업에 족쇄가 될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4차 비상경제 회의를 열어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을 정했다.

당담부서인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기간산업안정기금은 40조원 한도 내에서 기금채권을 발행해 조성된다. 지원대상은 항공·해운업이 기업을 기본으로 하되, 급격한 매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업종에도 지원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총차입금 5천억원 이상, 근로자수 300인 이상의 중견기업 이상을 대상으로 했다.

지원규모는 경영상 필요한 자금에 예상매출을 뺀 액수다. 즉 기업의 적자를 메워주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주채권은행의 의견을 들어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금융위원회

 

조건이 까다롭다.

가장 중요시한 조건이 고용안정이다. 51일 기준의 근로자 수를 유지하되, 최소 90% 이상 근로자를 6개월간 유지하도록 했다. 예외조항을 두어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고용비율 의무조건을 90% 이하로 낮출수 있게 했다. 지원금을 받은 기업은 약속한 고용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산업은행과 고용부에 보고해 크로스체크하도록 했다.

게다가 경영상 해고를 자제하고 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 근로시간 조정, 북리후생비 감축 등 노사협력 사항을 산업은행과 고용노동부에 보고하고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기업들은 자금지원을 받기 앞서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등 자구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한다. 이 조건은 당연하다.

또 총지원금액의 최소 10%를 정부(산업은행)이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등 주식연계증권으로 취득하도록 했다. 구제금융을 받은 만큼 대주주의 회사 지분율을 낮추고 이익이 날 경우 그 지분을 국민주로 전환해 이익을 공유하자는 차원이다.

또 자금 지원기간 중 주주에 대한 이익 배당 지급과 자사주 매입도 금지된다. 연봉 2억원 이상 임직원의 보수를 동결하고 계열사에 대한 지원도 차단된다.

기간산업기금의 지원은 내달 중으로 개시될 예정이다. 이 기금을 관리할 기금운용심의회는 국회 및 관계부처 장관 등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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