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등 수급 가능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키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페이스북 글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예술인을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돼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한 첫 단추가 잘 끼워졌다"고 평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고용보험을 적용받는 예술인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서를 발급받고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유계약(프리랜서) 예술인이다. 65세 이상과 일정 소득 미만인 예술인은 가입이 제한된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임금 근로자와 동일하게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피보험자의 자발적 이직 등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은 기초일액(이직 전 12개월간 보수총액을 해당기간의 1일 평균 금액)의 60%이며, 하한액은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보수의 60%가 실질적인 하한액으로 적용된다.
실업급여 지급기간은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270일로 임금근로자와 동일하고, 근로자의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준하는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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