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학원·PC방 등 6월 14일까지 영업자제 당부
수도권 학원·PC방 등 6월 14일까지 영업자제 당부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05.2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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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방역 조치 강화, 5.29.~6.14…모임 자제 당부, 유연근무 권고

 

정부가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확산됨에 따라 529일부터 614일까지 서울 및 수도권 전역의 공공·다중시설 운영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28일 코로나19 확진자가 79명으로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경기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했다.

정부는 17일간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잡히지 않을 경우 현행 생활 속 거리두기를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수도권 내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도권의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약 2주간의 시간이 중요하며, 지금 확산세를 막지 못하고 유행이 커진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노력과 헌신이 필요하다수도권의 기업인, 자영업자, 종교인 등 주민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자료: 보건복지부
자료: 보건복지부

 

정부가 결정한 방역강화조치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 지역의 유흥주점·노래연습장·학원·PC방 등에 대해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이 조치에 따라 해당 시설의 운영 자제를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 현장 점검이 실시될 예정이며,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운영할 경우 고발/집합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감염병 예방 법률에 따라 시설 사업주와 이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실내·외 구분 없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도권 소재 공공시설의 운영을 중단한다.

수도권 내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도 불요불급한 경우에는 취소하거나 연기 조치한다.

 

수도권 소재 정부기관·공기업·기타 공공기관은 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 근무를 적극 활용한다.

 

정부는 수도권 주민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행사 등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퇴근 이후에는 가급적 바로 귀가하며, 생필품 구매나 의료기관 방문 등 필수적인 경우 외에는 외출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

각 기업에서도 시차출퇴근제나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활성화하고 사업장 내 밀접도를 분산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각 사업장에서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유증상자 확인과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과 같은 방역 관리를 철저히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방역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접촉·대면 모임은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의료기관·요양시설 등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면회 등 출입제한, 마스크 착용, 종사자 증상 감시 등 예방적 관리를 지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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