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과 화성시, 토지 교환하며 관할구역 바꿨다
수원과 화성시, 토지 교환하며 관할구역 바꿨다
  • 이인호 기자
  • 승인 2020.06.16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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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관할구역변경안 의결…기형적 경계 정비로 주민 불편 해소

 

경기도 화성시 반정동 일대 398필지 198,825의 땅이 수원시 망포동 일대 361필지 198,825과 교환된다.

이번에 수원시로 행정구역이 넘어가는 화성시 반정동 일대는 n자형의 기형적 경계로 수원시에 둘러싸인 지역이었다. 오랫동안 농경지로 사용되고 주민이 거주하지 않아 불편함이 없었으나 도시개발 사업으로 2013년부터 주민이 입주하면서 입주주민들이 학군, 시장 이용 등에 불편을 겪었다. 생활권은 수원시인데 쓰레기 분리는 화성시가 맡고 있는 점도 불편한 사항이었다.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 행정안전부

 

그동안 화성시 반정동의 n자형 지역내 주민들은 관할 행정구역을 수원시로 바꿔달라고 진정지만 수원시와 화성시의 이해관계가 달라 조정이 되지 못했다.

그런데 인근 수원시 망포동 일원에 주택건설사업이 추진되면서 사업 시행에 앞서 경계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수원시가 화성시 의회를 방문해 상호간 대체부지 교환 등의 조건을 제시하며 중재안을 내 두 도시간에 협의에 이르게 되었다. 두 도시는 동일한 면적의 토지를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수원시와 화성시 의회, 경기도 의회의 동의를 거치고,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받아 들여 대통령으로 시경계를 변경하는 대통령을 제정하게 되었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어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을 의결했다.

이 규정은 23일 공포되며 30일 경과과정을 거쳐 7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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